공정시장가액비율5 2026 재산세계산 공식|공시가격별 세율·납부액 예시 공시가격에 43~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해당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을 더해야 실제 고지액에 가까워진다.2026년 주택 재산세계산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한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를 곱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주택은 60%와 0.1~0.4% 표준세율을 쓴다.재산세계산은 공시가격부터먼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6년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한다. 매매 시세나 분양가를 넣으면 시작부터 계산이 달라진다. 기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이지만, 주택은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쓴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공시가격×현재 비율+(올해 계.. 2026. 8. 3. 2026 재산세계산기 사용법|입력항목·특례선택·실납부 공시가격·1주택 여부만 정확히 넣으면 재산세계산기로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예상 실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2026년 재산세계산기는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만 넣어도 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를 바로 보여 준다. 핵심은 입력 전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9억 이하’ 특례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다.민간·자치구 계산기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세부담 상한을 빼 두는 경우가 많아, 화면 숫자를 고지서와 1원 단위로 같다고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는 계산기 선택부터 입력 순서, 결과 해석까지 검색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사용법이다.재산세계산기 어디에 쓰나공식에 가까운 도구는 자치구·자치시가 제공하는 지방세 자동계산기(재산세 주.. 2026. 8. 1. 2026 종합부동산세계산기 사용법|입력순서·세율·공제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은 공시가격·주택 수·1세대1주택 여부를 넣고, (공시가 합−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과표를 잡는다.종합부동산세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모의)세액계산’에 들어가 공시가격·소유 지분·1세대 1주택 여부·주택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기준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토지 100%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입력값의 전부입니다. 2026년 귀속분(6월 1일 보유 기준)은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고지 전 모의계산으로 현금 흐름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 7. 31. 재산세계산 2026|공시가격별 세율·1주택 실제 계산법 2026년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43~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실제 고지액에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2026년 재산세계산의 출발점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일반 주택은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며,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고지됩니다.2026 재산세 계산식계산 순서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적용 → 감면·상한 반영 → 부가세목 합산’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동·호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의 낮은 비율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도 적용되지만, 0.05~0.35%의 세율 특.. 2026. 7. 22. 종합부동산세계산기 2026|1주택 12억 공제·공정시장가액 60%부터 세율표·직접 계산법까지 2026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1세대1주택 12억·기타 인별 9억)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잡고, 0.5~2.7%(3주택 이상 최대 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 없이도 흐름을 알면 고지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찾는다면 먼저 계산 순서만 잡아두면 됩니다.2026년 종부세는 ①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 ②공제금액을 빼고(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인별 9억 원)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 ④구간별 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최대 5.0%)을 적용 → ⑤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과 세액공제를 빼는 5단계로 정해집니다.납부는 국세청 고지서를 ..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