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2026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고용24 4단계 절차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대상이며, 고용24 구직등록→온라인교육→고용센터 방문→실업인정 4단계로 신청합니다. 하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전 직장이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처리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한 다음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순서입니다.핵심은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었어야 하며, ..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