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계산기5 2026 종합부동산세계산기 사용법|입력순서·세율·공제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은 공시가격·주택 수·1세대1주택 여부를 넣고, (공시가 합−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과표를 잡는다.종합부동산세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모의)세액계산’에 들어가 공시가격·소유 지분·1세대 1주택 여부·주택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기준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토지 100%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입력값의 전부입니다. 2026년 귀속분(6월 1일 보유 기준)은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고지 전 모의계산으로 현금 흐름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 7. 31. 2026 종합부동산세계산기 사용법|공시가격·세율·공제 입력 순서 2026년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전 공제액·주택 수·세액공제 조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며, 최종 세액에는 공제할 재산세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합니다.종부세 계산 전 확인값종합부동산세계산기에 실거래가나 호가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됐으므로 해당 연도 값을 사용합니다.주택 수.. 2026. 7. 29. 종합부동산세계산기 2026 입력법|공시가격·공제 검산 2026년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기 결과는 기본공제·재산세 공제·1주택 세액공제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2026년 종합부동산세계산기에 넣을 금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개인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계산기에 나온 첫 세액은 최종 납부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복 과세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보유기간 공제, 세부담상한을 차례로 반영하고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야 실제 부담액에 가까워집니다.종합부동산세계산기 입력값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2026. 7. 26. 종합부동산세계산기 2026|공시가격 입력부터 예상세액까지 2026년 주택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원 또는 12억원을 공제한 뒤 60%를 곱해 계산한다.2026년 종합부동산세계산기에 넣어야 할 금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2026년 공시가격이다. 6월 1일 현재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해 일반 개인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뺀 뒤 60%를 곱하면 주택분 과세표준이 나온다.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5억원-12억원)×60%=1억8천만원이다. 여기에 0.5%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공제 전 금액은 90만원이며, 실제 결정세액은 재산세 중 중복분과 1주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므로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종합부동산세계산기 입력값계산 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6년 공동주택.. 2026. 7. 23. 종합부동산세계산기 2026|1주택 12억 공제·공정시장가액 60%부터 세율표·직접 계산법까지 2026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1세대1주택 12억·기타 인별 9억)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잡고, 0.5~2.7%(3주택 이상 최대 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 없이도 흐름을 알면 고지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찾는다면 먼저 계산 순서만 잡아두면 됩니다.2026년 종부세는 ①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 ②공제금액을 빼고(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인별 9억 원)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 ④구간별 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최대 5.0%)을 적용 → ⑤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과 세액공제를 빼는 5단계로 정해집니다.납부는 국세청 고지서를 ..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