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8 2026 근로장려금신청조회|접수 여부·심사 단계 확인법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일·심사 단계·결정액을 확인하며,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2026년 5월 정기분을 신청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완료’ 문구와 신청일자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 심사결과의 결정금액·지급예정일을 봐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지만, 신청금액은 예상액이어서 심사 뒤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신청조회 경로PC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손택스도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고른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정기분은 소득이 발생한 해인 ‘2.. 2026. 8. 4. 2026 근로장려금신청방법|기한 후·반기 홈택스 순서 2026년 8월 3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2026년 8월 3일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로 9월 1~15일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의 연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신청은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9월 반기 신청이 2025년분 기한.. 2026. 8. 3. 2026 근로장려금신청방법|기한 후·반기 신청 순서 2026년 7월 29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29일 현재 5월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95%가 지급되므로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15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신청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2025년 귀속분을 놓친 사람은 기한 후 신청부터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9월.. 2026. 7. 29. 2026 근로장려금신청조회|접수·심사 상태와 지급일 확인법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신청·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정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한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며, 7월 27일 현재 결정금액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탈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근로장려금신청조회 기준일먼저 조회하려는 신청분을 구분해야 날짜를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6월 25일 정산·지급 대상이었고, 5월 정기 신청자는 8월 27일 지급 예정이다.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돼 8월.. 2026. 7. 27. 2026 근로장려금신청방법|기한 후 신청·9월 반기 순서 2026년 7월 26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9월 1~15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도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7월 26일 기준,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더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로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신청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먼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인지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2026. 7. 26. 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6|7월 기한 후 신청과 9월 반기 선택 2026년 7월 현재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15일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24일 현재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더 미룰 실익은 없습니다.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일정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먼저 ‘2025년 소득을 놓친 것인지,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선택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 2026. 7.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