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일·심사 단계·결정액을 확인하며,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년 5월 정기분을 신청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완료’ 문구와 신청일자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 심사결과의 결정금액·지급예정일을 봐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지만, 신청금액은 예상액이어서 심사 뒤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조회 경로



PC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손택스도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고른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정기분은 소득이 발생한 해인 ‘2025년 귀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내문 발송 여부만 궁금하면 ‘장려금 안내 정보’ 또는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를 보되, 실제 접수 확인은 심사진행 화면에서 해야 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볼 항목
| 안내대상 여부 | 신청 안내·자동신청 결과 | 안내 여부와 실제 접수는 별개이므로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 |
|---|---|---|
| 신청내역확인 | 신청일자와 신청금액 | ‘신청 완료’가 표시되면 접수 확인, 금액은 최종액 아님 |
| 심사단계 | 자료 연계·추가 검토 진행 | 보정 요구나 추가 확인이 있으면 안내에 대응 |
| 심사결과 | 결정액·결정근거·지급예정일 | 지급 판단은 신청액이 아니라 결정액 기준 |
| 과거결정·환수 | 이전 결정·환수·제한 내역 | 현재 귀속분과 과거 내역을 섞어 보지 않기 |
2026 접수·심사 일정



2025년 귀속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현재는 소득·재산 심사 구간입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앞선 8월 27일 지급을 예고했습니다. 정기기한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15일 신청하며 12월 말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받는 일정입니다.
어느 신청분을 조회해야 하나
| 2025 귀속 정기 | 2026.5.1~6.1 신청, 8.27 지급 예정 | 귀속년도 2025·정기 심사진행 조회 |
|---|---|---|
| 2025 귀속 하반기 | 2026.3.1~3.16 신청, 6.25 지급 | 반기 결정·정산 내역 확인 |
| 2025 귀속 기한 후 | 2026.12.1까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정기 미신청자만 확인, 산정액 95% 지급 |
| 2026 귀속 상반기 | 2026.9.1~9.15 신청, 12월 말 지급 | 근로소득만 대상, 연간산정액 35% |
조회값이 이상할 때



가장 흔한 착오는 신청한 달인 2026년을 귀속년도로 고르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소득을 심사하므로 ‘2025·정기’가 맞습니다.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기 화면의 신청금액이 0원으로 보이는 사례도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액과 입금액이 다르면 체납액 충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체납액은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점검 순서
| 신청내역 없음 | 귀속년도·정기/반기 선택 오류 | 2025·정기를 먼저 재조회하고 계속 없으면 상담센터 확인 |
|---|---|---|
| 반기 신청금액 0원 | 근로 외 소득이 확인돼 정기로 전환된 사례 | 정기 심사진행 화면과 안내 문구 확인 |
| 신청액과 결정액 다름 | 소득·재산 심사 결과 반영 | 신청액이 아닌 결정액과 결정근거 확인 |
| 결정액과 입금액 다름 | 국세 체납액 충당 가능 | 충당 내역과 실제 환급금액 대조 |
| 예정일이 다름 | 추가 검토로 일정 변동 가능 | 화면의 담당자 연락처 또는 1566-3636 문의 |
지급 전 마지막 확인


심사결과 화면에서는 결정금액만 보지 말고 환급금 수령방법, 금융기관·계좌번호, 지급예정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 수령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며, 통지서는 홈택스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이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심사 중 계좌를 바꾸거나 철회하려면 화면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완료’면 지급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신청 접수만 끝났다는 뜻이며, 소득·재산 심사 뒤 결정금액이 확정됩니다.
Q. 8월 27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탈락인가요?
A. 8월 27일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의 지급 예정일이고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심사 화면의 예정일·결정근거를 보고 1566-3636에 확인하세요.
Q. 신청 안내문이 없으면 조회도 못 하나요?
A.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기한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5% 감액됩니다.
Q.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A.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 신청을 마쳤다면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구는 6월 25일 정산 대상입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왜 내역이 없나요?
A. 자동신청 동의 후 2년 안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 접수됩니다. 동의 자체가 지급이나 매년 접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전화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ARS 1544-9944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은 평일 9시~18시에 운영됩니다.
[[TIMG12]]
지금 확인할 순서는 ‘2025년 귀속·정기 선택 → 신청일자 확인 → 심사결과의 결정액·근거 확인 → 수령계좌 점검’입니다. 신청액만 보고 입금액을 예상하지 말고, 0원·내역 없음·예정일 변경이 보이면 신청 구분과 안내 문구부터 대조한 뒤 담당자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보도자료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심사진행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