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현재 5월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95%가 지급되므로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15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신청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2025년 귀속분을 놓친 사람은 기한 후 신청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귀속소득을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다음 해 6월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5년 연간소득 | 현재 종료된 기간입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2025년 연간소득 |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9월 1~15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12월 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7년 3월 1~15일,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 말 연간 금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2025년 귀속분은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함께 봅니다.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통상 홑벌이,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예상 대상자에게 보내는 편의 자료이므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 법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재산 1억7,000만원 미만 | 요건 충족 시 산정액 지급 | 소득구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재산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총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재산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기준일의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3단계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한 뒤 신청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때 표시되는 가구원·소득·재산 자료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신청하기→주민번호 뒤 7자리·인증번호 8자리→요건 확인→계좌 등록 |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본인인증→직접입력신청→가구·소득·재산 입력→계좌 등록 | 안내문 유무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 전화 신청 | 1544-9944→신청 선택→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안내에 따라 입력 | 홈택스와 ARS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요청 | 신청대리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되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다음 신청도 놓치기 싫은 경우 |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 사전 동의 |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

지급액·지급일 체크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산정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확정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예상금액은 홈택스나 ARS에서 볼 수 있지만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으며, 압류된 계좌를 환급계좌로 적으면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상 사용 가능한 본인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2025년 귀속분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 신청안내문이 없으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은 빼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을 가구원 단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Q. 상반기 반기신청 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해 6월 연간산정액에서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최대액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최대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재산, 기한 후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처리할 순서는 명확합니다. 2025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2026년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9월 1~15일 상반기 반기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가구 유형보다 먼저 배우자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환급계좌가 정확한지 대조해야 감액이나 지급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안내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