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3일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로 9월 1~15일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의 연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신청은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9월 반기 신청이 2025년분 기한 후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접수 종료. 기한 내 신청분은 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예정 |
|---|---|---|
| 2025년 귀속 기한 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놓쳤다면 지금 신청 가능.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15일, 근로소득자 |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예정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15일, 근로소득자 | 2027년 6월 말 정산하며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 |

홈택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한 뒤 신청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제출 전에 표시된 소득·가구원 정보와 계좌번호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수단별 실제 이용 순서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돼 가장 간단한 경로 |
|---|---|---|
| 우편 안내문 QR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 신청 화면 이동 | 검색 광고를 거치지 말고 안내문의 공식 QR을 이용 |
| 홈택스 | 메뉴 이동 → 로그인 → 요건·연락처·환급계좌 확인 → 제출 | 안내문이 없거나 소득자료를 직접 확인할 때 적합 |
| ARS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안내에 따라 신청 |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음 |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요청 | 안내대상자 동의가 필요하며 평일 9시~18시 이용 |
안내문이 없을 때 신청 순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세대원 명세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 소득·재산,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근무처의 소득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동신청·지급 전 체크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구 내 중복 신청부터 피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는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후 2년간 다시 안내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매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가 포함된 연락은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8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5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Q. 9월 반기 신청까지 기다리면 2025년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9월 1~15일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5년분을 놓쳤다면 별도로 기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고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Q.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대상이며, 2025년분 정기를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반기 신청한 사람도 정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ARS 신청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A.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려면 먼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인지,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분을 놓친 사람은 감액 폭이 더 커지기 전에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신청대리 중 편한 경로로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정리이며, 개별 소득자료가 복잡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 국세청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