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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2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2026년 9월 모집·연말 시범 일정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예탁하고 집주인에게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선택형 시범사업으로, 2026년 9월 모집공고와 연말 입주가 추진됩니다.2026년 8월 20일 기준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미 일반 가입이 시작된 확정 상품이 아니라, 연내 시범 추진이 발표된 선택형 사업입니다. 집주인·세입자·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기구에 예탁하면, 기구가 그 자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집주인 모집공고를 9월에 내고 10~12월 심사와 약정을 진행한 뒤 연말부터 입주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인정 범위, 수수료, 주택 유형, 원금 반환 절차 같은 세부 조건은 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안심신탁 추진 일정국토.. 2026. 8. 20.
보증금 지키는 법 총정리|2026년 7월 반환보증 126% 룰·전입신고·못 받을 때 대응 보증금은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반환보증에 가입해 지키며, 2026년 7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 갱신계약에도 공시가격 126% 기준이 적용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② 전세라면 반환보증에 가입하며, ③ 만기에 못 돌려받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는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반환보증 가입 기준(공시가격 126% 룰)이 적용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확인해야 할 변화가 생겼습니다.보증금이란? 전세·월세 보증금 차이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두는 목돈으로,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전액..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