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예탁하고 집주인에게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선택형 시범사업으로, 2026년 9월 모집공고와 연말 입주가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미 일반 가입이 시작된 확정 상품이 아니라, 연내 시범 추진이 발표된 선택형 사업입니다. 집주인·세입자·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기구에 예탁하면, 기구가 그 자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집주인 모집공고를 9월에 내고 10~12월 심사와 약정을 진행한 뒤 연말부터 입주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인정 범위, 수수료, 주택 유형, 원금 반환 절차 같은 세부 조건은 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안심신탁 추진 일정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현재 확인 내용
| 사업 단계 | 국토부가 2026년 8월 13일 연내 시범 추진 발표 | 현재는 정책 설계와 모집 준비 단계입니다. 일반 전세계약처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상품으로 보면 안 됩니다. |
|---|---|---|
| 참여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가입 아님 | 별도 공모 방식이므로 중개업소의 구두 설명보다 HUG 또는 정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약 방식 | 집주인·전월세안정화기구·세입자의 3자 계약 | 전세금을 집주인 개인 계좌로 보내는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계약 상대방과 예탁 계좌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운용 구조 |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등에 투자 |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투자 방식과 손실 책임은 세부 약정에서 확인할 사안입니다. |
| 예상 수익 | 집주인에게 약 4~5% 수준의 월세성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 | 확정 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예상치입니다. 세전·세후 기준과 지급 조건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추진 일정 | 9월 모집공고, 10~12월 심사·약정, 연말 입주 추진 | 공고 시점이나 실제 입주 일정은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LH 매입임대 500호도 일부 시범 공급 예정입니다. |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세금을 집주인이 직접 활용하지 못하도록 분리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의 이해관계를 맞추려는 정책으로 설명했습니다. 참여 범위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중심 구상에서 참여 희망 집주인과 세입자로 넓어졌지만, 모든 주택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9월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가입 가능하다’거나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단정하는 광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어디로 가고 누가 받나



절차는 네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포함한 3자 약정을 체결합니다. 다음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하고 전세 형태로 거주합니다. 기구는 예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하며, 정부 자료는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갭투자 활용이 제한되므로, 세입자 보호와 주택시장 영향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과 무엇이 다른가
안심신탁과 기존 HUG 보증의 차이
| 보호 방식 | 계약 단계부터 전세금을 공적기구에 예탁 |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책임 | 안심신탁은 사전 분리관리, 반환보증은 사고 발생 이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
| 집주인 수익 | 운용수익 약 4~5% 지급 방안 | 보증상품 자체가 집주인에게 월세 수익을 지급하지 않음 | 안심신탁의 4~5%는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현재 발표된 예상치입니다. |
| 세입자 절차 | 3자 계약과 기구 예탁이 필요 | HUG의 가입요건과 신청기한을 충족해 보증 가입 | 공고 전에는 세부 대상과 신청 서류를 알 수 없으므로 기존 보증과 비교해야 합니다. |
| 대출과의 관계 | 전세금 운용·반환을 중심으로 한 별도 추진사업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제공 | ‘안심’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안심신탁과 안심대출보증은 다른 제도입니다. |
| 2026년 현재 상태 | 연내 시범 추진 예정 | HUG에서 기존 보증상품으로 안내·운영 | 새 제도가 나와도 기존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전월세 안심신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HUG의 기존 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고, 전세금을 처음부터 공적기구가 운용하는 신탁사업과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가진 세입자라면 안심신탁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의 주택가격·선순위채권·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항목
9월 모집공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볼 항목은 대상 주택과 보증금 한도입니다. 이어 예탁금이 어느 기관 명의로 관리되는지, 계약 종료 때 반환을 청구하는 주체와 절차가 무엇인지, 중도 해지나 임대인 변경 때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4~5% 수익이 세전인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세금이나 별도 비용이 있는지 비교해야 하고 세입자는 기존 반환보증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심신탁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실제 주택가격,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안심신탁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는 연내 시범 추진 단계입니다. 국토부 자료상 9월 집주인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식 공고 전에는 일반 신청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가입이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발표자료는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진행하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형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Q. 전세금은 누가 관리하나요?
A. 집주인·세입자·전월세안정화기구의 3자 계약을 거쳐 전세금이 기구에 예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관리기관과 계좌 방식은 모집공고와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은 정확히 몇 퍼센트의 수익을 받나요?
A. 정부 자료에는 약 4~5% 수준이 제시됐지만 확정 금리는 아닙니다. 세전·세후 여부, 지급 주기, 비용 공제 여부가 공개돼야 실제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상품인가요?
A. 다릅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고,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처음부터 공적기구에 예탁·운용하는 방식입니다.
Q. 기존 전세계약도 안심신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발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 계약의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규·갱신 계약 적용 여부와 기존 보증 가입자의 처리 방식은 공식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공공이 대신 보관한다’는 한 문장보다, 예탁·운용수익·반환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내용은 선택형 시범사업이라는 점, 3자 계약 구조, 약 4~5% 수익 예상, 연말 입주 추진 일정 정도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반환보증과 비교하고, 집주인은 실제 수익률과 자금 회수 조건을 따져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부처 브리핑
· 국토교통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PDF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개요
· 연합뉴스 8·13 공급대책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