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1 가석방 총정리|2026년 30% 확대·월평균 1340명, 요건과 심사 절차 완전정리 가석방은 무기형 20년·유기형 형기 1/3 복역 후 심사로 조기 석방하는 제도이며, 법무부는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2026년 가석방을 30% 늘려 월평균 1340명 규모로 확대한다.가석방은 징역·금고형을 사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풀어주는 행정처분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되고, 벌금·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돈을 모두 낸 뒤라야 합니다.2026년에는 교도소 과밀이 심해지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을 전년보다 30% 늘려 월평균 약 134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2025년 12월 21일 발표).가석방 요건 (형법 제72조)가석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역 기간'.. 2026.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