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1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안|현행 한도·대상·달라질 점 2026년 8월 13일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의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지시로 대상 업종·토지·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2026년 8월 13일 기준, 이 대통령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발언은 공제 폐지를 확정한 소식이 아니라 제도를 대폭 좁히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정책 지시에 가깝습니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장업처럼 기술·노하우와의 관련성이 낮은 업종까지 가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 일부 전문직,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주차장업 등을 제외하는 방향과 토지·겸업·사후관리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 2026.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