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8 실업급여신청하는곳 2026|고용24 온라인부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회차별 실업인정까지 실업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온라인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첫 신청은 방문 필수, 이후 실업인정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한 곳'과 '방문 한 곳', 두 곳을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먼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최초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만으로는 완료되지 않고 반드시 한 번은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신청 기한은 퇴사일(이직일) 다음.. 2026. 7. 21.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고용24 구직등록부터 4단계 절차·상한액 68,100원까지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4단계로 신청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접수해야 하고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신청하는 돈이 아니라, ①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②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으며 ③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 한 사람에게 나오는 돈입니다.신청은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4단계로 진행되고, 반드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 2026. 7.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