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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2026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고용24 4단계 절차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대상이며, 고용24 구직등록→온라인교육→고용센터 방문→실업인정 4단계로 신청합니다. 하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전 직장이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처리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한 다음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순서입니다.핵심은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었어야 하며, .. 2026. 7. 22.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고용24 구직등록부터 4단계 절차·상한액 68,100원까지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4단계로 신청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접수해야 하고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신청하는 돈이 아니라, ①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②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으며 ③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 한 사람에게 나오는 돈입니다.신청은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4단계로 진행되고, 반드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