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신고1 2026 폭염 노동자 휴식 기준|체감온도별 의무와 신고법 작업장 체감온도 31℃부터 폭염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33℃ 이상이면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2026년 7월 기준, 작업장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장시간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한다. 33℃ 이상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이 기준은 야외 건설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물류센터·공장·주방 등 실내 작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기상청 발표기온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폭염 노동자 휴식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보호조치를 구체화했고, 2026년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는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 2026.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