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체감온도 31℃부터 폭염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33℃ 이상이면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2026년 7월 기준, 작업장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장시간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한다. 33℃ 이상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이 기준은 야외 건설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물류센터·공장·주방 등 실내 작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기상청 발표기온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폭염 노동자 휴식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보호조치를 구체화했고, 2026년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는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폭염작업이 계속되면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33℃ 이상에서는 ‘점심시간이 있으니 충분하다’는 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작업 시작 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20분 이상 쉬도록 작업표를 짜야 하며, 이후 작업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식이 작업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하는 예외가 있지만, 단순한 공정 지연이나 인력 부족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작업장 체감온도별 노동자 보호조치
| 31℃ 미만 | 일반적인 온열질환 예방관리 | 직사광선·중량물·보호복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증상을 계속 확인한다. |
|---|---|---|
| 31℃ 이상 |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적절한 휴식 등 | 장시간 작업이면 법령상 폭염작업에 해당한다. 실내·실외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 33℃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기상청 기온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
|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작업 |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가동 | 법령상 제한된 예외이므로 일반 작업에 관행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온열질환 발생·의심 | 지체 없이 119 신고 등 조치 |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느리면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

체감온도와 폭염특보 차이
노동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사업장 휴식 기준’과 ‘기상청 폭염특보’다. 휴식 의무는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현재 체감온도 33℃가 기준이다. 반면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예보 체계다.
따라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없더라도 지붕 아래 열기, 조리기구, 기계 발열, 높은 습도 때문에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를 넘으면 휴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특보가 발효됐다고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온도인 것도 아니다. 현장 온·습도 측정값과 실제 조치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사업주의 확인 포인트다.
2026 폭염 단계와 현장 판단
| 폭염작업 | 작업장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시간 작업 | 법적 보호조치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
|---|---|---|
| 휴식 의무 기준 | 작업장 체감온도 33℃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되는 경우 등 | 특보만 기다리지 말고 현장 온도를 별도로 측정한다. |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되는 경우 등 | 야외작업 단축·중단과 시간대 변경을 즉시 검토한다. |
| 폭염중대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 시 등 | 2026년 6월 도입된 단계다. 정부는 옥외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
| 열대야주의보 | 폭염주의보 발효 중 밤 최저기온 25℃ 이상 등 | 다음 날 작업 시작 시각과 강도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한다. |
노동자가 확인할 5가지
현장에서는 온도 숫자 하나보다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은 작업 중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시원하고 깨끗한 상태로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휴게공간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거나 이동시간이 휴식에 포함돼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낮다.
두통, 어지러움, 구역, 빠른 맥박, 심한 피로감이나 근육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동료에게 알려야 한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히되, 물은 의식이 있을 때만 마시게 한다.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한다.

휴식 미보장 신고 순서
휴식이나 음료수 제공 등 폭염작업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먼저 당일 작업장 온·습도, 작업시간, 휴식 지시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한다. 현장 책임자나 안전관리자에게 체감온도 측정값과 휴식계획을 요청하고, 즉시 위험한 상황이면 작업을 계속하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개선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위험상황 신고센터’에서 폭염작업 미조치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긴급상황은 상담이나 온라인 신고보다 119 신고가 먼저다.
폭염작업 문제 대응 순서
| 1. 현장 확인 | 작업장 온·습도, 측정 시각, 작업 종류 | 휴대전화 날씨만 보지 말고 실제 작업 위치의 조건을 확인한다. |
|---|---|---|
| 2. 조치 요청 | 냉방·통풍, 시간 조정, 휴식표, 음료수 |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
| 3. 기록 | 근무시간, 휴식 여부, 관리자 지시, 증상 | 사실 중심으로 날짜와 시각을 남기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는다. |
| 4. 위험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위험상황 신고센터 | 폭염 시 음료수·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신고 대상에 명시돼 있다. |
| 5. 상담·응급대응 | 노동상담 1350, 응급환자 119 | 의식 저하나 쓰러짐이 있으면 행정 상담보다 구조 요청을 우선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체감온도 33℃면 2시간 일한 뒤 쉬면 되나요?
A.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어야 하므로 2시간을 넘기기 전에 휴식이 시작되도록 작업표를 구성해야 한다.
Q. 실내 물류센터나 주방 노동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규정은 옥외로 한정하지 않으며, 실제 작업장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장시간 작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Q. 에어컨이 있으면 20분 휴식을 생략할 수 있나요?
A. 에어컨 가동 후 작업장 체감온도가 33℃ 미만으로 내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속 33℃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휴식 기준이 적용된다.
Q. 폭염경보가 없으면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다. 특보는 지역 예보이고 휴식 의무는 실제 작업장 체감온도로 판단하므로 현장 측정값이 33℃ 이상이면 별도로 적용된다.
Q. 폭염중대경보가 뜨면 모든 작업이 자동 금지되나요?
A. 일률적인 법정 작업금지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38℃ 이상 단계에서 옥외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연기·중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Q. 휴식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위험상황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1350에 상담할 수 있다. 사람이 쓰러졌거나 의식이 흐리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2026년 폭염 노동자 보호의 핵심은 ‘지역 최고기온’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 체감온도다. 31℃부터 냉방·작업시간 조정·휴식 등 보호조치를 확인하고,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이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이상 증상이 생겼는데도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다. 현장 조건과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성 증상은 119와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하고, 법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건설사 간담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위험상황 신고센터
· 농촌진흥청 2026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