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1 며느리 상속권 총정리|대습상속 조건·재혼 시 소멸부터 증여 1천만원 공제까지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시부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증여 시에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며느리는 시부모와 혈연이 아닌 '인척' 관계라서 시부모가 사망해도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시부모의 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재혼하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775조).생전 증여를 받을 때도 며느리는 자녀(5,000만원 공제)가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돼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라 '가족처럼' 지내더라도, 법과 세금에서는 자녀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며느리 법적 지위.. 2026.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