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뿐 아니라 세대 주택 수·지역·전용면적·감면 여부까지 입력해야 실제 취득세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계산기에서 금액만 넣으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일반적인 주택 유상 매매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산식이 적용됩니다. 실제 납부액에는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때의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감면이 없다면 5억원·85㎡ 이하 주택은 약 550만원, 10억원·85㎡ 초과 주택은 약 3,500만원입니다.
다주택·법인·증여·상속은 같은 가격이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대 주택 수, 취득일의 지역, 전용면적과 감면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합계는 세금 예상액이며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계산기, 먼저 입력할 값



먼저 매매인지 증여·상속인지 구분합니다. 일반 매매는 계약서와 거래신고, 잔금 자료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가액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나 법정 예외에서는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분양은 공급대금만 보지 말고 발코니 확장처럼 취득과 직접 연결된 항목의 포함 여부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 잔금일 등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본인 명의만 세는 항목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지분, 부속토지와 일부 주택 관련 권리의 포함 여부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분양권·오피스텔 등을 보유했다면 일반 1주택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주택 취득세율표
다음은 중과와 감면을 제외한 일반 유상 매매의 기본 구조입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가액을 억원 단위로 넣어 가액×2/3−3으로 계산한 뒤 %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율에 따라 0.1~0.3%가 붙고, 일반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때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2026년 일반 주택 매매 세율
| 6억원 이하 | 1.0% | 0.1% | 85㎡ 이하 없음 / 초과 0.2% | 5억원이면 부가세목 전 합계가 1.1% 또는 1.3% |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가액(억원)×2/3−3)% 1~3% | 0.1~0.3% | 85㎡ 초과 0.2% | 6억·9억 경계에서 8%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산식으로 계산 |
| 9억원 초과 | 3.0% | 0.3% | 85㎡ 초과 0.2% | 본세 3%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부가세목을 빠뜨릴 수 있음 |
다주택자는 세율부터 달라진다
주택 수가 늘면 가격 구간보다 중과 판정이 먼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은 취득세 본세 8%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8% 구간에는 지방교육세 0.4%와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6%, 12% 구간에는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1.0%가 안내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세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 1주택 예상 납부액 예시
| 5억원 매매 | 5억원×1%=500만원 | 550만원 | 650만원 | 85㎡ 초과 시 농특세 100만원 추가 |
|---|---|---|---|---|
| 7억5천만원 매매 | 세율 2% → 본세 1,500만원 | 1,650만원 | 1,800만원 | 6~9억원은 금액에 따라 본세율도 변동 |
| 10억원 매매 | 10억원×3%=3,000만원 | 3,300만원 | 3,500만원 | 등기비용·채권·법무사 비용은 별도 |
감면·신고기한 체크
2026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 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일반 주택은 산출 취득세 200만원 한도, 전용 60㎡ 이하 일정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한도입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계산기 결과를 확인한 뒤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바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원을 조금 넘으면 바로 8%인가요?
A. 아닙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가액×2/3−3 산식으로 1~3%를 계산합니다. 8%는 다주택 중과 요건일 때의 본세율입니다.
Q. 전용 85㎡ 이하면 농특세가 없나요?
A. 일반 주택 매매에서는 85㎡ 이하라면 농특세가 없고, 초과하면 0.2%가 추가됩니다. 중과 주택은 별도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A.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원칙적으로 8%지만,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산기 결과에 등기비용도 포함되나요?
A. 대개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별도입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받나요?
A. 가격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이력, 본인 거주 목적, 유상취득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일반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증여는 취득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월 말일부터 6개월이 기본입니다.
[[TIMG11]]
실전 순서는 계약 유형과 취득가액 확인, 세대 주택 수와 지역 판정, 전용면적과 감면 여부 입력, 위택스 결과 대조, 신고기한 확인입니다. 1~3%만 보고 자금을 준비하면 다주택 중과나 농특세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는 표와 계산기로 빠르게 추산하되, 증여·상속·공동명의·분양·법인 거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TIMG12]]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