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국민주택은 가입기간·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까지 확인하며 규제지역은 세대주·당첨이력·주택 수를 추가로 본다.
2026년 8월 2일 기준 주택청약 1순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눠 봐야 한다. 국민주택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가입 1년·월납입 12회, 수도권 외 가입 6개월·6회가 기준이고, 민영주택은 여기에 거주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까지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두 유형 모두 가입 2년과 24회 또는 예치금을 요구하며 세대주·최근 5년 당첨 이력·주택 보유 여부가 추가된다.

주택청약 1순위는 유형·지역부터 확인
아래 기준은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기준이다. 국민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라 통장 요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가입기간에 더해 예치금·지역·전용면적을 확인한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이며, 경쟁이 생기면 국민주택은 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지역·주택 유형별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일반 | 수도권 가입 1년·월납입 12회 이상 수도권 외 가입 6개월·6회 이상 |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24회, 비수도권은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다.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
|---|---|---|
| 민영주택 일반 | 수도권 가입 1년·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가입 6개월·예치금 충족 | 예치금은 공고일 현재 청약자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을 혼동하기 쉽다.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국민주택: 가입 2년·24회·세대주·무주택·최근 5년 당첨 제한 민영주택: 가입 2년·예치금·세대주·최근 5년 당첨 제한·2주택 이상 세대 제외 |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의 당첨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까지 확인해야 한다. |
| 위축지역 | 국민주택 가입 1개월 민영주택 가입 1개월·예치금 충족 | 지역 분류가 해당 단지 공고문에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일반지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표
민영주택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분양단지 위치와 예치금 지역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치기준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주민등록표의 거주지역과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을 조합해 본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부산의 전용 84㎡에 청약해도 서울·부산 구간인 300만원을 적용한다. 84㎡형은 85㎡ 이하 행을 사용하고, 102㎡ 초과 135㎡ 이하라면 135㎡ 이하 행을 적용한다. 기준금액을 넘긴다고 민영주택 가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우선 신청 가능한 최소 문턱을 넘겼는지가 핵심이다.
2026년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단위: 만원
| 85㎡ 이하 | 300 | 250 | 200 | 전용 59㎡·74㎡·84㎡ 등은 이 행을 적용한다. |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필요한 최소 예치금이다.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02㎡ 초과 주택을 신청할 때 확인한다.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대형 면적까지 청약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국민주택은 1순위 뒤의 경쟁순서가 핵심
국민주택은 1순위 자격을 만든 뒤에도 경쟁순서를 봐야 한다. 전용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이고, 이후 저축총액 순으로 비교한다.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이며, 이후 납입횟수로 비교한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연체 없이 약정일에 납입하고 희망 면적에 맞춰 총액 또는 회차를 관리해야 한다. 2026년 시행 규칙은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넘더라도 저축총액에는 월 25만원까지만 산정하도록 하므로, 25만원은 경쟁순위 관리의 상한이지 1순위 자체의 필수 월납입액은 아니다. 선납·연체분은 인정 방식이 따로 있어 일시납으로 회차가 즉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주택 경쟁 시 확인할 순서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 많은 순 → 다음 저축총액 순 | 월 납입 인정액이 중요하며 25만원 초과분은 총액 산정에서 25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
|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납입횟수 많은 순 → 다음 납입횟수 순 | 고액 일시납보다 약정일 납입과 인정회차 확인이 중요하다. |

내 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는 5단계
최종 판단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1. 청약홈이나 모집공고에서 국민·민영, 일반·특별, 전용면적, 공급지역을 먼저 구분한다.
2. 청약통장 가입일·납입인정회차·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한다. 통장 앱의 단순 잔액과 청약 인정값은 다를 수 있어 순위확인서가 유용하다.
3. 민영주택이면 공고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춰 예치금이 충족됐는지 본다. 이사했다면 현재 거주지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4.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최근 5년 당첨, 2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주택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점검한다.
5. 해당지역 우선·거주기간·재당첨 제한이 공고문에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한다. 청약홈의 청약자격진단·주택소유확인 메뉴도 함께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1순위가 되면 당첨이 보장되나요?
A. 아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이다.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 순으로, 민영주택은 공고문에 따른 가점·추첨으로 경쟁자를 가른다.
Q. 민영주택 전용 84㎡에 필요한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A. 공고일 주민등록상 서울·부산 거주자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원이다. 가입기간과 지역별 추가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Q. 청약 1순위면 월 25만원을 꼭 납입해야 하나요?
A. 아니다. 국민주택 기본 1순위는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기준이다. 다만 전용 40㎡ 초과 경쟁에서는 저축총액이 중요하고 월 25만원 초과분은 총액에 전부 반영되지 않는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A.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요건이므로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본다.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세대가 제한되며 세대주와 최근 5년 당첨 이력도 확인한다.
Q.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상품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개설이 중단됐지만 기존 계좌의 자격과 전환 인정 방식은 상품별로 다르다. 청약홈 순위확인서와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Q. 한꺼번에 선납하면 납입횟수를 빨리 채울 수 있나요?
A. 현행 규칙은 24회 월납입금 합계를 넘는 선납액을 월납입금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체 납입도 지연일수에 따라 인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일 납입이 안전하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비수도권 숫자만 외우기보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규제지역인지, 공고일 거주지와 세대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나누어야 정확하다. 국민주택은 회차와 저축총액, 민영주택은 예치금과 가점·추첨 구조가 실제 당첨 가능성을 가른다.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 모집공고와 청약홈 순위확인서의 값이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한다. 지역 지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자격은 신청하려는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KB국민은행 주택청약 통장 순위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