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위택스, 서울은 ETAX·STAX에서 재산세 고지액과 납부 결과를 확인하고 2026년 9월분 일정까지 점검할 수 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재산세 확인은 전국 지방세라면 위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납부’→‘납부대상 확인’→‘지방세’로 조회하고, 이미 낸 세금은 ‘납부’→‘납부결과’→‘지방세’에서 찾으면 된다. 서울시 부동산은 서울시 ETAX·STAX의 부과자료와 납부내역을 우선 확인한다. 올해 7월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었으므로, 지금 미납으로 표시되면 가산세가 반영된 납기 후 금액을 확인하고 9월 16~30일의 주택 2기분·토지분 일정도 챙겨야 한다.

2026 재산세 확인 일정



재산세는 실제 거주 여부나 올해 몇 달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매도했다면 일반적으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남는다. 2026년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할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 9월 조회가 비어 있다고 곧바로 누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2026년 재산세 일정과 확인 포인트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 | 보유기간보다 기준일이 중요하므로 매매 잔금일과 소유권 변동일을 먼저 확인한다. |
|---|---|---|
| 7월 정기분 |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 1/2·건축물·선박·항공기 | 8월 4일 현재 기한이 지났으므로 위택스의 납부대상에서 납기 후 금액을 확인한다. |
| 9월 정기분 |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1/2·토지 | 9월분은 7월분과 별도 고지다. 해당 기간에 다시 조회해야 한다. |
| 고지 총액 | 재산세 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 재산세 본세와 실제 납부할 총액을 같은 금액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
| 7월 일괄고지 | 주택분 세액이 낮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고지 가능 | 9월분이 없을 때 고지서의 연납·1기분 표시와 관할 조례를 확인한다. |
위택스 재산세 확인 순서



위택스는 재산세 금액만 보는 곳이 아니라 미납·납부완료·과세내역을 나눠 확인하는 구조다. w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납부’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 또는 ‘납부결과’를 선택하고, ‘지방세’ 조회조건을 설정하면 된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본인인증 조회를 먼저 시도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번호를 눌러 상세 내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편이 빠르다. 토지분은 전자납부번호에서 필지별 과세내역 출력도 가능하지만, 서울 외 지역이면서 같은 관할지 물건이 20건 이하이고 본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
목적별 위택스 조회 경로
| 미납·고지액 확인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 조회조건 설정 | 납부기한,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을 확인한 뒤 결제한다. |
|---|---|---|
| 이미 낸 재산세 확인 | 로그인 →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 조회조건 설정 | 납부완료 건은 납부결과에서 확인한다. 납부 전 화면만 보고 중복 결제하지 않는다. |
| 토지 필지별 내역 출력 | 해당 전자납부번호 선택 →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출력 | 서울 지역, 관할지 물건 20건 초과, 타인·대행인 발급은 제한될 수 있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한다. |
서울 재산세 ETAX와 증명서



서울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와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2026년 서울시 안내에는 ETAX·STAX 외에도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 1599-3900이 납부수단으로 제시돼 있으며, ETAX·STAX 관련 상담은 1566-3900이다. 이미 낸 사실이나 체납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면 단순 조회 화면보다 증명서의 종류를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한다. 정부24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서로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다.
재산세 확인용 증명서 구분
| 현재 고지액·미납 | 위택스 또는 서울 ETAX·STAX 조회 |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용도다. |
|---|---|---|
| 납부 사실 증명 | 정부24 지방세 납부확인서 | 특정 지방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한다. |
| 체납 없음 증명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유예액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한다. |
| 세목별 과세·납부실적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제출처가 재산세·과세연도·과세대상을 요구할 때 재산세 항목을 맞춰 발급한다. |
재산세 조회가 안 될 때


조회 결과가 비어 있으면 다음 순서로 원인을 좁히면 된다.
1) 지역을 확인한다. 서울이면 ETAX·STAX,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를 우선 이용한다.
2) 상태를 나눈다. 미납은 납부대상, 납부완료는 납부결과에서 찾는다.
3) 시기를 확인한다. 9월분은 9월 16~30일 납부 일정이므로 그 전에는 납부대상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4) 6월 1일 현재 소유자 본인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한다.
5) 재산세 본세 외 세금이 합산됐는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가 붙었는지 살핀다.
과세대상 주소나 납세자 이름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임의로 다시 납부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110에 고지 원인을 문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재산세 확인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대상 확인에서 조회하고, 서울은 ETAX·STAX에서 부과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가 남아 있다면 번호 조회가 더 빠르다.
Q.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위택스의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가 공식 확인 경로다. 서울시는 ETAX·STAX의 납부 결과나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
Q. 9월에 재산세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도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낮아 7월에 전액 고지된 경우에는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다.
Q.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고지됐습니다.
A.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2일 이후 매도라면 해당 연도 납세의무가 매도인에게 남을 수 있다. 잔금일과 소유권 변동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면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한다.
Q. 납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납부확인서는 특정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제출처의 요구 문구를 먼저 봐야 한다.
Q. 2026년 7월 재산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ETAX에 표시된 납기 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TIMG12]]
재산세 확인의 핵심은 ‘얼마가 부과됐나’와 ‘이미 납부했나’를 메뉴부터 나누는 것이다. 2026년 8월 4일에는 위택스 또는 ETAX·STAX에서 7월분 납부 상태와 납기 후 금액을 확인하고, 9월 16~30일에는 주택 2기분·토지분을 다시 조회하면 된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요구 내용에 맞춰 발급하면 된다.
📌 참고 및 출처
·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 위택스(WETAX)
· 서울특별시 2026년 7월 재산세 안내
· 경기도 2026년 7월 재산세 안내
· 대전광역시 2026년 9월 세정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