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생일 전후 6개월이며,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6,000원이고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들 수 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기간
적성검사와 단순 갱신은 구분해야 한다. 모든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일 현재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한다.
일반 주기는 10년이지만 갱신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진다. 다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1종 7년, 2종 9년 등 종전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면허증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실제 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면허 종류·나이별 검사 기준
| 1종 면허 | 정기 적성검사 대상 | 시력 등 신체검사 자료가 필요하다. |
|---|---|---|
| 2종·70세 미만 | 신체검사 없는 면허 갱신 | 사진과 면허증을 준비하면 된다. |
| 2종·70세 이상 | 갱신할 때 적성검사 의무 | 단순 2종 갱신으로 생각하면 준비물이 부족할 수 있다.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갱신 주기 5년 | 나이는 취득 또는 직전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 75세 이상 | 갱신 주기 3년·교통안전교육 의무 | 인지선별검사 등과 2시간 교육을 먼저 처리한다. |
| 한쪽 눈만 보이는 1종 보통 | 갱신 주기 3년 | 적성검사 때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준비물과 실제 비용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여권용 컬러사진 2매가 기본이다.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자료가 있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검진 결과를 확인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
검진 자료가 없다면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을 이용한다. 시험장 기준 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7,000원, 그 밖의 면허 6,000원이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 검사나 인정되는 건강검진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수수료
| 1종·70세 이상 2종 일반 면허증 | 발급 16,000원 | 검진 자료가 없으면 신체검사비를 추가한다. |
|---|---|---|
| 1종·70세 이상 2종 모바일IC | 발급 21,000원 | 일반 면허증보다 5,000원 높다. |
|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 10,000원·사진 1매 |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
| 70세 미만 2종 모바일IC | 15,000원 | 모바일 신분증을 쓸 계획인지 보고 선택한다. |
| 시험장 신체검사 |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 병원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다. |
| 사진 | 6개월 이내 3.5×4.5㎝ 컬러사진 | 적성검사는 기본 2매, 단순 2종 갱신은 1매다. |

온라인과 방문 신청 순서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지만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다. 시험장은 적성검사와 발급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편하고, 경찰서 접수는 새 면허증 수령까지 통상 7~14일이 걸릴 수 있다.
온라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한다.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전산에 있고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없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이나 대리 접수를 하더라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지정한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상황별 추천 신청 순서
| 1종 보통·최근 건강검진 있음 | 검진일이 2년 이내인지 확인 → 사진 준비 → 온라인 신청 → 본인 수령 | 검진 정보 반영에는 약 15일이 걸릴 수 있다. |
|---|---|---|
| 1종 보통·검진 자료 없음 | 시험장 신체검사 또는 병원 검사 → 적성검사 접수 → 면허증 발급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
| 1종 대형·특수 | 신체검사 → 시험장 접수 → 발급 | 온라인 건강검진 대체 대상이 아니다. |
| 70세 미만 2종 | 사진 등록 → 온라인 또는 방문 갱신 → 본인 수령 | 적성검사가 아닌 단순 갱신이다. |
| 75세 이상 | 인지선별검사 등 → 2시간 고령운전자 교육 → 적성검사·갱신 | 교육은 온라인 또는 교육장 과정 중 선택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다. |
| 해외체류·입원·군복무 | 기간 종료 전 연기 신청 → 사유 해제 후 3개월 안에 검사 | 종료일을 넘긴 뒤 연기를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1종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갱신 지연 과태료는 20,000원이지만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은 30,000원이다. 해당 70세 이상 2종 면허도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26년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존 기간과 새 생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법 부칙에 따라 이런 대상자는 기존의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온라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아무 경찰서에서 가능한가요?
A.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1종 대상자는 검진 자료나 병원 신체검사서를 준비해야 한다.
Q. 건강검진 결과는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A. 적성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결과가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는 검진 후 약 15일 뒤부터 조회될 수 있다.
Q. 안경을 쓰고 시력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A. 교정시력도 인정된다. 1종은 양안 0.8 이상이면서 각 눈 0.5 이상, 2종은 양안 0.5 이상이 기준이다.
Q. 사진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종이 사진은 필요 없나요?
A. 온라인 신청 자체에는 디지털 사진을 사용하지만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방문 접수는 적성검사 2매, 70세 미만 2종 갱신 1매가 기본이다.
Q. 가족이 대신 적성검사를 접수할 수 있나요?
A. 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2종은 인정되는 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체한 경우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 등을 갖춰 대리접수할 수 있다. 1종 대형·특수는 제외되며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
Q. 75세가 되면 치매 진단서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A.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선별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준비 순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실제 만료일을 확인한 뒤,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건강검진 자료·사진·고령운전자 교육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최근 2년 이내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은 온라인 신청이 효율적이고, 검진 자료가 없거나 대형·특수면허라면 신체검사가 가능한 시험장 또는 병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
· 경찰민원24 자동차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