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중국산 50%·232조 현황

by 센트럴뉴스랩 2026. 8. 6.
2026년 8월 6일 기준 고순도 폴리실리콘 일반관세는 0%이며, 중국산 HTS 2804.61.00에는 Section 301 추가관세 50%가 적용 중이고 Section 232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6일 기준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는 원산지와 HTS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리콘 함량 99.99% 이상인 고순도 제품은 통상 HTSUS 2804.61.00 계열이며 일반관세는 Free입니다. 중국산 2804.61.00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Section 301 추가관세 50%가 시행 중입니다.

반면 2025년 7월 1일 시작된 폴리실리콘 Section 232 조사는 현재 최종 세율과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은 2804.61.00을 예외 목록에 넣었습니다.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 핵심 숫자

HTS 2804.61.00은 실리콘 함량 99.99% 이상 제품을 가리킵니다. 99~99.99% 등은 2804.69 계열이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중국산 원료가 2804.61.00으로 확정되면 기본관세 Free 위에 50%가 추가됩니다. 미국 과세가격이 10만 달러라면 Section 301 추가분은 5만 달러입니다. 이는 원료 폴리실리콘 계산이며 웨이퍼·셀·모듈에는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6일 현재 관세 레이어

고순도 원료 2804.61.00 / 기본관세 Free 현행 HTS 99.99% 미만·잉곳·웨이퍼는 코드 재확인
중국산 원료 Section 301 추가 50% 2025-01-01부터 시행 기본관세 위 추가분. 과세가격×50%로 계산
한국산 원료 기본관세 Free; 2804.61.00은 강제노동 301 예외 2026-07-24 조치 기준 원산지 증빙과 232조 추후 공고를 별도 확인
강제노동 301 대부분 10% 또는 12.5%; 2804.61.00 예외 2026-07-24 발효 이 조치의 예외이지 모든 통관요건의 면제는 아님
폴리실리콘 232 최종 세율 확인 안 됨 2025-07-01 조사 개시 현재 원가에 예상 세율을 합산하지 않음

중국산 50%와 232조는 다르다

중국산 50%는 USTR이 2024년 Section 301 4년 검토로 확정한 품목별 추가관세이고, CBP는 2804.61.00을 중국산 적용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Section 232는 BIS가 국가안보를 기준으로 미국 수요, 국내 생산능력, 해외 공급망, 외국 보조금과 저가, 수출제한 등을 조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BIS 설명상 보고서는 조사 개시 후 270일 내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공개 조사 목록에는 폴리실리콘이 여전히 조사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32조 예상 관세율을 현재 50%에 더하는 계산은 공식 확정 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신고 코드를 확인하는 순서

제품 단계가 바뀌면 관세도 다시 봐야 합니다. 중국산 웨이퍼 3818.00.00도 2025년 Section 301 50% 대상이지만, 셀·모듈은 별도 HTS와 AD/CVD 등 무역구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USITC는 2026년 중국·대만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제품의 기존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 50%가 곧 모듈 50%’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제3국 가공도 원산지 심사 대상입니다. CBP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단결정 잉곳으로 만든 한 사례에서 말레이시아 원산지로 판단했지만, 이는 공정과 제품 변화가 확인된 개별 판정입니다.

미국 수입 신고 전 확인 순서

1. 제품 COA·순도·형태·용도 원료·잉곳·웨이퍼 구분 공급업체 상품명만으로 HTS를 정하지 않기
2. HTS 미국 10자리 코드·Chapter 99 2804.61.00과 3818.00.00 대조 불명확하면 CBP ruling 또는 통관전문가 확인
3. 원산지 원료·공정·생산자 기록 실질적 변형 여부 제3국 단순 환적은 자동 면제가 아님
4. 발효일 미국 entry for consumption 날짜 50%·7월 24일 조치 적용 시점 계약일과 통관일을 혼동하지 않기
5. 별도 규정 무역구제·강제노동 관련 서류 관세 예외와 수입허용은 별개 고액 계약은 원산지·공정 증빙을 조건화

계약 전에 확인할 3가지 변수

계약서와 견적서에는 HTS 10자리, 순도, 최종 생산국, 중국산 원료 사용 여부, 미국 반입 예정일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가 바뀐다고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2804.61.00의 강제노동 301 예외는 해당 관세 레이어의 예외일 뿐, 원산지 심사나 별도 수입 규정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32조 발표 전에는 확정 관세와 정책 리스크를 견적서에서 분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는 한 줄로 몇 %인가요?

A. 고순도 2804.61.00의 일반관세는 Free입니다. 중국산이면 Section 301 추가 50%가 확인되지만, 232조는 아직 세율이 없습니다.

Q. 중국산에 12.5%를 또 더하나요?

A. 2026년 강제노동 Section 301의 공식 예외 목록에 2804.61.00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료 코드에 해당 레이어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Q. 한국산은 0%로 보면 되나요?

A. 2804.61.00의 일반관세는 Free이고 신규 강제노동 301 예외도 확인됩니다. 다만 원산지와 품목코드가 정확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Q. 232조 관세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7월 1일 조사 개시는 확인되지만, 2026년 8월 6일 기준 공식 최종 세율과 발효일 공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말레이시아 가공이면 중국산 50%를 피하나요?

A. 자동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CBP는 실질적 변형을 사실별로 판단하며, 말레이시아 원산지로 본 판정도 특정 공정과 제품에 대한 개별 사례입니다.

Q. 폴리실리콘 50%가 태양전지·모듈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웨이퍼·셀·모듈은 별도 HTS와 무역구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세율을 downstream 제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TIMG11]]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태양광 제품 전체에 같은 세율을 붙이는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핵심 숫자는 중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 2804.61.00의 Section 301 추가 50%입니다. 한국산은 기본관세와 신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원산지·코드가 전제됩니다. 232조는 최종 공고 전까지 별도의 정책 리스크로 표시하고, 발표 후 HTS와 발효일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TIMG12]]

📌 참고 및 출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2026 HTS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산 폴리실리콘 관세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3577329
· 미 상무부 BIS Section 232 조사 목록
· 연방관보 폴리실리콘 Section 232 조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