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이며, 2026년 정기분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정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분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홑벌이가구 285만 원·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액은 상한선일 뿐, 실제 결정액은 부부합산 소득·가구 구성·재산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신청했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내 신청 건의 결과와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최대 지급액과 자격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이며,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될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산다=맞벌이’로 보면 안 됩니다. 아래 표의 소득 기준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신청 자격의 상한선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1인 가구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님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두 사람의 소득을 따로 확인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주식 등 가구원 전체의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국적·부양자녀 여부·전문직 사업 여부 등 추가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최대액 표만 보고 수급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액 조회하는 순서
신청안내문에 적힌 예상액과 최종 지급액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회 메뉴에서 심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PC 홈택스 기준 순서는 ① 로그인 →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④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장려금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로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별 지급일 구분하기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5.1.~6.1. | 2026.8.27. 예정 법정기한 9월 말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정기신청한 경우 확인 |
|---|---|---|---|
| 2025년 귀속 하반기 반기분 | 2026.3.1.~3.16. | 2026.6.25. 지급·정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
|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분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근로소득만 대상,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정기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2026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홈택스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며, 6월 25일 하반기분 지급 때 연간 금액을 정산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일정입니다.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먼저 재산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6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이 함께 산정될 수 있어, 계좌에 들어오는 총액은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가구면 모두 330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330만 원은 최대액이며,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에 따라 실제 결정액이 달라집니다.
Q. 단독가구는 반드시 혼자 사는 사람인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Q. 2025년 귀속 정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A.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Q.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금도 빼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TIMG12]]
조회 순서는 어렵지 않지만 귀속연도·신청유형·가구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숫자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이라면 8월 27일 예정일과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표의 최대액은 기대치가 아니라 상한선으로 보세요. 2026년 소득에 대한 반기분을 새로 확인하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신청 일정을 별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5년 귀속 정기분)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