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분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조회하며, 심사를 거친 지급액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2026년 8월 4일 기준, 5월 정기 신청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심사를 마친 정기분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므로, 현재 조회되는 내용이 심사 중이라면 최종 결정금액은 지급 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순서



PC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합니다. 정기 신청자는 정기분,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반기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택스도 전체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해당 신청 유형의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당시 안내된 금액은 예상 단계의 값일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급액 조회 방법
| 홈택스 PC |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심사진행상황 조회→정기 또는 반기 |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손택스 모바일 |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 진행상황 | 휴대전화에서 진행 단계와 심사 결과를 확인할 때 편리합니다. |
| ARS | 1544-9944 |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음성 안내로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 활용합니다. |
| 결정통지서 | 전자송달 동의자는 모바일, 그 밖의 경우 우편 통지 가능 | 최종 결정액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
|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시~18시 | 조회 결과의 감액·지급제외 사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문의합니다. |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은 2026년에 조회하더라도 귀속연도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자는 6월 25일 정산·지급이 이뤄졌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된 신청자는 정기분으로 전환돼 8월 27일 심사·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기 기한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줄어듭니다.
신청 유형별 조회·지급 일정
| 2025년 귀속 반기분 | 하반기 신청 2026.3.1.~3.16. / 정산·지급 6.25. | 이미 지급된 건은 반기 심사 결과와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
| 2025년 귀속 정기분 | 신청 2026.5.1.~6.1. / 지급 예정 8.27. | 8월 4일 현재 심사 중이라면 지급 예정일까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
| 2025년 귀속 기한 후 | 2026.6.2.~12.1. 신청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신청일마다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신청 2026.9.1.~9.15. / 지급기한 12.30.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연간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조회액이 줄어드는 이유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지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각각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미만이며,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고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 뒤 금융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면 안내금액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과 주요 조정 사유
| 가구별 최대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상한액이며 개인별 확정액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 소득·기타 요건 충족 시 산정액 지급 | 부동산·예금·주식·승용차·전세금 등을 가구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대출 등 부채는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정기 신청자와 금액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 국세 체납액 보유 |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 충당 | 결정액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르면 충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정액 확인 뒤 체크사항

계좌 수령을 신청했다면 지급일에 등록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현금 수령 신청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 보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결정액과 예상액이 다르면 먼저 재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 체납 충당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4일인데 정기분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귀속 정기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회 화면이 심사 중이라면 최종 결정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Q. 신청할 때 본 금액과 결정금액이 왜 다른가요?
A. 신청 후 금융재산과 가구원 재산, 확정 소득 등을 다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통지서의 금액을 최종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최대 33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33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최대액이며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한 뒤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전부 못 받나요?
A. 국세청 안내상 체납액 충당은 환급금의 30%가 한도입니다. 결정액과 입금액의 차이는 홈택스 내역이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반기분을 신청했는데 정기분 메뉴도 확인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분에서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돼 정기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 심사 내역과 8월 27일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TIMG11]]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 안내액’과 ‘심사 후 결정액’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정기분 심사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8월 27일 지급 전후에는 결정통지서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면 됩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면 재산 기준, 기한 후 감액, 체납 충당 순으로 확인한 뒤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안내
· 국세청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지급 결과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