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한 사람입니다. 총소득 한도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며,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대상 가구 판정
첫 단계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형태를 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 한쪽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근로·조정된 사업·종교인소득 합계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대상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월급만 보지 않는다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되므로 연봉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며, 조정률은 도매업 20%부터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등 90%까지 다릅니다.
반면 실제 지급액과 맞벌이 여부를 정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조정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나 배당이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신청자격을 따지는 총소득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판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
| 근로소득 | 2025년 총급여액 반영 | 회사별 지급명세서가 여러 개라면 모두 합산해 확인합니다.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매출액 자체를 소득 한도와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
| 이자·배당·연금 | 자격 판정용 총소득에 포함 | 근로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금융·연금소득 때문에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수입액과 소득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총급여액 등 | 근로·조정 사업·종교인소득 합계 | 지급액과 홑벌이·맞벌이 구분에 사용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

재산 2억4천만원 판정법
2026년 정기 신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구간별 결과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감액 없음 | 소득 등 다른 요건을 통과하면 산정액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1억7천만원과 정확히 같아도 50% 지급 구간입니다. |
| 2억4천만원 이상 | 신청 대상 제외 | 대출을 차감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 전세 거주 |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 | 주택과 상가의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기준시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과 2026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같은 날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6월 1일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무직이어도 2026년 근로장려금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을 심사하므로, 현재 취업 여부보다 2025년에 대상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중복해 각각 받는 구조가 아니며,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 소득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아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법령상 기준은 ‘미만’이므로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과 정확히 같으면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님 집도 합산하나요?
A.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가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구원 명세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026년 9월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이고,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대상 여부는 ‘2025년 대상 소득 존재→가구 유형 확정→부부합산 총소득 비교→2025년 6월 1일 재산 합산→제외 사유 확인’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재산 규정이 오판이 많은 지점입니다. 세대 분리,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여러 종류의 소득처럼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고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