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2026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소득만 낮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대상 3단계 판정
판정 순서는 ‘소득 종류→가구 유형→소득·재산 한도’가 정확합니다. 2025년에 이자나 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와 가구원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가구별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계산에서 틀리는 부분
대상 판정에 사용하는 ‘총소득’과 지급액 계산에 쓰는 ‘총급여액 등’은 범위가 다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이자나 연금소득을 빼고 계산하면 소득 한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소매업 매출이 8,000만원이면 조정률 25%를 적용한 2,000만원이 사업소득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정 전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반영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자료의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도매 20%, 소매·농림어업 25%, 음식점·제조업 40%, 인적용역 90%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합니다.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으면 누락하지 않습니다. |
| 이자·배당·연금 | 각 총수입금액 |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과 달리 대상 판정용 총소득에는 포함됩니다. |

재산 2억4천만원 계산법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2억4,000만원 아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가구로 보는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전세대출·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7,000만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지만,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정확히 2억4,000만원이면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급 예상액이 안내문과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재산과 전세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자가점검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실제 매매가나 남은 담보대출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가구원이 여러 대를 보유하면 해당 차량 가액을 함께 점검합니다. |
| 주택 전세금 |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 | 실제 전세금이 더 작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임차 |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 실제 보증금이 적더라도 실제 금액과 비교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
| 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액 합산 | 소액 계좌나 배우자 명의 금융자산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 제외와 7월 체크사항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해도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같은 날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지만,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 유무를 대상 여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무조건 단독가구가 아닌가요?
A.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홑벌이가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연령·소득·동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이면 홑벌이인가요?
A. 홑벌이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Q. 재산이 2억원이고 대출이 1억원이면 순재산 1억원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재산가액 2억원을 기준으로 보며, 이 구간은 산정액의 50% 지급 대상입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검토 대상입니다.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RS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최대 330만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달라집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액은 330만원이지만 재산 1억7,000만원 이상 구간이나 기한 후 신청에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자가진단은 ①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존재 여부, ② 2025년 12월 31일 가구 유형, ③ 부부합산 총소득, ④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순서로 진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범위가 다르고 가족 간 임차주택에는 별도 평가 규칙이 있으므로, 경계 금액에 해당하거나 가구 구성이 복잡하다면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