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입력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계산할 수 있다.
2026년 정기분 근로장려금계산기에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과 가구 유형을 넣는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산정된다.

근로장려금계산기 핵심 기준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계산해보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배우자와 부양자녀·직계존속 여부로 가구 유형을 정하고, 소득과 재산을 차례로 입력한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고, 최대액이 나오는 소득 구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준금액보다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최대액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계산 결과 역시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다.
가구 유형별 기준과 최대액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급여액 등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액 |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에서 최대액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합계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에서 최대액 |
| 재산 공통 |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소득 계산 뒤 재산 감액까지 확인 |
총소득과 총급여액 입력법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고,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 구간과 홑벌이·맞벌이 여부를 정한다. 근로자는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임의로 경비를 빼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다. 주요 조정률은 도매업 20%, 농·임·어업과 소매업 25%, 제조업·일반 음식점업 40%, 건설업 45%, 숙박·운수업 55%, 컴퓨터·정보서비스업 60%, 금융업·예술·스포츠업 70%, 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업 75%, 임대업·인적용역 90%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수입이 1,000만원이면 장려금 계산에 반영할 사업소득은 900만원이다.
소득 항목별 입력 기준
| 근로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 자격·지급액 모두 | 세후 실수령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을 넣지 않는다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자격·지급액 모두 | 업종코드에 맞는 20~90% 조정률을 먼저 확인한다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자격·지급액 모두 | 근로·사업소득과 함께 부부 금액을 합산한다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소득 자격 판정 | 지급액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 이자·배당·연금 | 각 총수입금액 | 총소득 자격 판정 | 소액이라도 부부합산 총소득에는 더해야 한다 |
| 비과세·퇴직·양도소득 | 총소득에서 제외 | 입력 대상 아님 | 연간 계좌 입금액을 통째로 입력하면 예상액이 틀어질 수 있다 |
산정표로 보는 예상 지급액



국세청 계산기는 단순히 최대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소득 구간을 적용한다. 아래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같고, 각 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이 1억7,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연간 산정액이다.
같은 연소득 2,000만원이어도 단독가구는 25만4,000원, 맞벌이가구는 293만4,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계산 전에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을 잘못 선택하면 예상액 자체가 다른 가구 산정표로 계산되는 셈이다.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산정 예시
| 800만원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세 유형 모두 최대액 구간 |
|---|---|---|---|---|
| 1,500만원 | 88만9,000원 | 269만2,000원 | 330만원 | 맞벌이는 최대액, 다른 유형은 감소 구간 |
| 2,000만원 | 25만4,000원 | 190만원 | 293만4,000원 |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 |
| 3,000만원 | 해당 없음 | 31만7,000원 | 171만2,000원 |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 초과 |
| 4,000만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48만9,000원 | 근로소득만 있다면 맞벌이가구만 기준 안에 위치 |
재산 입력 뒤 감액 확인


2026년 정기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한다. 주택·토지·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 전세금, 예금·유가증권,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되며 부채는 빼지 않는다.
일반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한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가령 산정표 금액이 190만원이라도 재산이 1억8,000만원이면 재산 감액 후 금액은 95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어 최종 입금액을 별도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은 세전과 세후 중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A.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Q. 배우자 소득이 정확히 300만원이면 맞벌이인가요?
A.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다. 배우자가 3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홑벌이가구로 구분된다.
Q. 프리랜서 수입도 근로장려금계산기에 넣을 수 있나요?
A.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의 90%를 사업소득으로 계산해 정기분에 반영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 방식과는 구분해야 한다.
Q.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재산에서 빼나요?
A. 빼지 않는다. 국세청 기준상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니라 재산 평가액 합계로 입력한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과 가구원 재산을 심사하면서 입력값이 조정될 수 있다. 재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나 체납 충당도 실제 입금액에 영향을 준다.
Q. 2026년 상반기분도 같은 계산기를 사용하나요?
A. 반기 계산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환산한 연간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되고,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으로 정산된다.
[[TIMG12]]
근로장려금계산기는 ‘가구 유형→총소득 자격→총급여액 등 산정→재산 감액’ 순서로 확인해야 결과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세후 월급 입력, 배우자 소득 누락, 대출 차감은 예상액을 크게 바꾸는 대표적인 오류다. 계산 결과는 사전 추정치이므로 복합소득이나 가구원 판정이 애매하면 홈택스 자료와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개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근로장려금 산정표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