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취득가액·주택 수·지역·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와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1주택 매매 기본세율은 가격에 따라 1~3%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택 매매 취득세 기본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의 누진형 세율, 9억원 초과 3%다. 취득세계산기에는 매매가격만 넣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예상액에 가까워진다.

취득세계산기 입력 순서
공식 계산은 위택스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취득세(부동산)’에서 시작한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 모의계산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취득 원인을 매매·증여·상속 중에서 선택하고 실제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는다. 일반 매매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일을 대신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현재 세대의 주택 수, 취득할 주택의 지역과 전용면적을 입력한다. 계산 결과에서는 ‘취득세’만 보지 말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합산됐는지 확인해야 잔금일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취득세계산기 필수 입력값
| 취득 원인 | 매매·증여·상속 등 | 같은 부동산도 취득 원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진다. |
|---|---|---|
| 취득일 | 잔금지급일 등 법정 취득일 | 세율 적용 시점과 신고기한을 결정하므로 계약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 취득가액 | 실제 매매가격 | 주택 매매는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율 구조가 바뀐다. |
| 보유 주택 수 | 세대 기준 기존 주택·분양권 등 | 다주택 중과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개인 명의만 세면 안 된다. |
| 소재 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중과세율 판단에 쓰인다. 계산일 현재 지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 전용면적 | 85㎡ 이하 또는 초과 |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다. |

2026 주택 취득세율
1세대가 일반세율로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2÷3억원-3)×1%’ 산식으로 계산해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1%에서 3%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은 2%다.
다만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취득 등에는 8%, 더 많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과 중과 제외 주택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계산기에 표시된 주택 수가 실제 세법상 주택 수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매매 기본세율과 계산 포인트
| 6억원 이하 | 1% | 6억원을 초과하는 순간 곧바로 2%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산식에 따른 1~3% | 정확한 매매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해 적용세율을 계산한다. |
| 9억원 초과 | 3% | 지방교육세와 면적별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확인한다. |
| 중과 대상 2·3주택 취득 | 8% 적용 가능 | 지역과 세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예외를 함께 판정한다. |
| 중과 대상 다주택·법인 취득 | 12% 적용 가능 | 일반 1~3%와 차이가 커 잔금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하다. |
가격별 취득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중과나 감면이 없는 1주택 매매이며 전용면적 85㎡ 이하를 가정했다. 이 경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농어촌특별세는 제외되는 구조다. 5억원 주택은 취득세 500만원과 지방교육세 50만원으로 총 550만원, 7억5천만원 주택은 취득세 1,500만원과 지방교육세 150만원으로 총 1,650만원이 된다. 10억원 주택은 취득세 3,000만원과 지방교육세 300만원을 합해 3,300만원이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어 같은 매매가격이라도 총액이 달라진다. 계산기 결과와 법무사 견적을 비교할 때도 취득세 본세가 아니라 세목별 합계끼리 대조해야 한다.
1주택·전용 85㎡ 이하 예상 세액
| 5억원 | 취득세 500만원+지방교육세 50만원=550만원 | 기본세율 1% 사례이며 감면 적용 전 금액이다. |
|---|---|---|
| 6억원 | 취득세 600만원+지방교육세 60만원=660만원 | 6억원 이하는 1% 구간에 포함된다. |
| 7억5천만원 | 취득세 1,500만원+지방교육세 150만원=1,650만원 | 중간구간 산식으로 취득세율 2%가 적용되는 사례다. |
| 9억원 | 취득세 2,700만원+지방교육세 270만원=2,970만원 | 9억원 이하는 산식 구간의 상단에 해당한다. |
| 10억원 | 취득세 3,000만원+지방교육세 300만원=3,300만원 | 9억원 초과 기본세율 3% 사례다. |

생애최초 감면과 납부기한
2026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이다. 일반 주택은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원, 법이 정한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미성년자와 부담부증여는 제외되고, 공동명의라도 감면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
취득세는 일반 매매라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다. 등기를 먼저 진행한다면 통상 등기 전에 취득세 납부가 필요하므로 60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 취득세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A. 검색 계산기는 예상액 확인용이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주택 수, 감면과 중과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Q. 취득가액에는 대출금만 입력하나요?
A. 아니다. 대출액이나 계약금이 아니라 주택의 실제 전체 매매가격을 입력한다.
Q. 6억원을 조금 넘으면 취득세율이 바로 2%인가요?
A. 아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별도 산식으로 1%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Q. 생애최초면 취득세가 모두 면제되나요?
A. 산출세액 전부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 법정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 한도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감면 한도가 두 배인가요?
A. 아니다. 공동 취득자의 감면액을 합친 총한도가 일반 주택 200만원, 해당 소형주택 등은 300만원이다.
Q.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A.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계산기는 ‘매매가격×세율’만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택 수, 지역, 면적과 감면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장치로 써야 한다. 잔금 전에는 위택스 예상 총액에 등기 비용까지 더해 자금을 확보하고,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증여처럼 예외가 있는 거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과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 참고 및 출처
·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