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계산기는 매매가만 넣는 도구가 아니라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면적·취득일을 함께 입력해 본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취득세계산기에서 확인해야 할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유상거래라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취득세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누진식,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조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실제 준비할 돈이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매매가를 잘못 넣어서가 아니라 취득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취득일을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면 위택스 결과를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항목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계산기 입력값부터 맞추기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또는 서울시 ETAX의 지방세모의계산 화면에는 취득구분, 신고가액, 매매계약일, 취득일, 주택 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득일은 보통 잔금 지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보며, 계약일과 다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계약서와 잔금일,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본인 세대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과 검산 포인트
| 신고가액(매매가) | 유상취득의 실제 취득당시가액 | 공시가격이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신고 대상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취득에 직접 관련된 사실상 취득가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매매계약일 |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과거 계약의 경과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취득일 | 잔금 지급 완료일 등 실제 취득 시점 | 세율과 신고기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잔금일을 임의로 앞당겨 입력하지 않습니다. |
| 주택 유형·전용면적 | 주택인지, 전용 85㎡ 이하인지 초과인지 | 농어촌특별세와 일부 감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봅니다.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취득일 당시 해당 지역 지정 여부 | 현재 검색 결과가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지역 지정 변경 여부를 따로 살펴봅니다. |
| 취득 주택 포함 주택 수 |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여부 |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 총 납부세액 |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합계 | 본세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지 말고 세목별 금액과 감면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2026 주택 취득세율과 계산 예시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은 가격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2%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에 아래 공식을 적용해 세율 자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억5천만원 주택은 6.5×2/3-3으로 약 1.3333%가 되며, 취득세 본세는 약 866만7천원입니다. 전용 85㎡ 이하이고 중과·감면이 없다면 지방교육세 약 86만7천원이 더해져 합계는 약 953만4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1주택 또는 중과 제외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의 별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 6억원 이하 | 1% | 0.1% | 5억원이면 취득세 본세 5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과 감면 여부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원)×2/3)-3]% | 취득세의 10% | 6억5천만원은 약 1.3333%, 8억원은 약 2.3333%입니다. 구간 전체에 계산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
| 9억원 초과 | 3% | 0.3% |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에 3%를 적용합니다. |
| 전용 85㎡ 초과 주택 | 위 본세에 추가 확인 | 농어촌특별세 검토 |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는 농특세 0.2%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과·감면·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와 지방 저가주택 예외



중과 여부는 집값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8%,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면 8%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안팎의 4주택 이상, 법인의 주택 취득은 12% 중과 구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수도권 외 지방 주택은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매매가만 보는 항목이 아니며 소재지, 시가표준액, 취득일, 유상취득 여부와 주택 수 산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1~3%가 나왔더라도 본인이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결과를 검산하는 순서
첫째, 매매가와 취득일을 계약서·잔금 영수증과 대조합니다. 둘째, 계산기에서 선택한 주택 수가 본인 세대의 실제 보유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전용면적을 다시 보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본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모두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한 가지 결과만 보지 말고 ‘중과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기존 주택 처분 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 차액을 확보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계산기는 예상세액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므로 감면, 중과 제외, 지분 취득, 부담부 증여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거래는 결과 화면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5천만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인가요?
A. 아닙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억원)×2/3)-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6억5천만원이면 약 1.3333%입니다.
Q. 취득세계산기에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되나요?
A. 일반적인 유상 매매는 신고가액과 실제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을 매매가 대신 입력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주택자는 무조건 8%를 내나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8%가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밖의 2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중과 제외 주택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Q. 전용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항상 없나요?
A. 국민주택 규모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농특세가 없을 수 있지만,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A.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Q. 생애최초 감면액도 계산기에 나온 금액으로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감면은 주택가액, 소득과 세대 요건, 취득 시점 및 관련 서류를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예상액으로 보고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본세가 아니라 총 납부세액이며,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주택 수와 취득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6억~9억원 구간의 공식, 다주택 중과, 지방 저가주택 예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금 계획을 위한 정보 제공용 정리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계약서와 세대별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위택스 결과를 다시 대조하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 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