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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원|파기환송심 쟁점과 다음 절차

by 센트럴뉴스랩 2026. 7. 25.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944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재상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양측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어 7월 25일 현재 확정판결로 단정하면 안 된다.

최태원 9440억원 판결 핵심

서울고법 가사1부는 SK㈜ 주식의 취득·가치 증가 과정과 혼인 기간의 기여를 고려해 해당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했다. 주식을 직접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노 관장 몫에서 부족한 금액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지급액은 9440억원이며,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연합뉴스가 계산한 하루 이자 규모는 약 1억3000만원이다. 이자는 선고 다음 날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파기환송심 판결 요약

선고일·법원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 대법원 파기환송 뒤 다시 열린 항소심 판단이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파기환송 전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다.
지급 방식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SK㈜ 주식을 그대로 이전하라는 판결은 아니다.
지연이자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붙는 이자로 오해하면 안 된다.
현재 상태 재상고 가능 양측의 불복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최종 결론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SK 주식이 포함된 이유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SK㈜ 주식이 최 회장만의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가치 형성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반영된 공동재산인지였다. 재판부는 주식이 그룹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을 종합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주식 가격은 2026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이 아니라 종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재판상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재산분할만 남았더라도 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최근 주가 상승분 전체가 자동으로 분할액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최태원·노소영 소송 금액 변화

1심·2022년 12월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판단이 금액에 크게 작용했다.
2심·2024년 5월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2025년 10월 이혼·위자료 확정,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2026년 7월 재산분할 9440억원 SK 주식은 포함했지만 대법원 취지에 따라 분할 범위와 비율을 다시 계산했다.

대법원에서 달라진 부분

대법원은 2025년 10월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상 불법성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원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최 회장이 경영활동이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제3자에게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거나 ‘9440억원 전부가 주식으로 지급된다’는 해석은 판결 내용과 다르다.

재상고와 향후 절차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양측은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환송 취지와 관련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게 된다. 반대로 양측이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9440억원 지급 의무와 연 5% 지연이자 조건이 효력을 갖는다.

자금 마련 방식이나 SK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판결문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 언론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가능한 선택지를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결정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당사자 또는 회사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9440억원 판결은 이미 확정됐나요?

A. 아니다. 2026년 7월 25일 기준 파기환송심 판결이며 양측 모두 재상고할 수 있다. 불복 여부가 정리돼야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Q.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으로 지급하나요?

A. 판결이 명한 방식은 현금 9440억원 지급이다. SK㈜ 주식은 분할액을 계산하는 대상 재산에 포함됐지만 주식 자체를 이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Q.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왜 줄었나요?

A.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원과 일부 증여재산을 기여도·분할 대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가 반영됐다. 파기환송심 금액은 2심보다 4368억원 감소했다.

Q. 최근 오른 SK 주가가 반영됐나요?

A. 재판부는 2026년 주가가 아니라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재산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최근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은 아니다.

Q. 위자료 20억원도 다시 재판하나요?

A.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부분은 2025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심리 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이었다.

Q. 하루 1억3000만원 이자는 지금도 발생하나요?

A. 현재 선고 직후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상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전히 지급하는 날까지 연 5%가 적용된다.

최태원 관련 최신 검색 이슈의 핵심은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지만 평가 시점과 제외 재산을 다시 계산해 현금 9440억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시점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판결 금액과 경영권 변화 전망을 같은 사실로 섞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 보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재산분할 사건의 법률 판단은 가사소송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연합뉴스
· SBS뉴스
· 서울신문
· 리걸타임즈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