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 현재 재상고 접수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9440억 원 판결은 아직 확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2026년 8월 15일 현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재상고가 접수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7월 24일 서울고법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당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확인되는 마지막 판결은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이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나오는 최종 판결이라는 표현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뜻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상고 가능성까지 사라졌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8월 15일 현재 재상고 여부



이번 사건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이 한 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2심의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위자료 20억 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했고, 2026년 7월 24일 9440억 원을 선고했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로 보도됐다. 실제 확정일은 판결문 송달일과 상고장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선고일만으로 확정 시점을 계산하면 안 된다. 8월 15일 현재는 양측 중 누가 재상고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정도가 안전한 정리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주요 절차
| 2017년 7월 | 최태원 측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 시작 | 이후 정식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이어졌다. |
|---|---|---|
| 2022년 12월 |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단 |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
| 2024년 5월 | 2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선고 | 이후 최 회장 측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
| 2025년 10월 16일 |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 |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고법의 재심리가 필요해졌다. |
| 2026년 7월 24일 | 서울고법은 9440억 원 현금 지급과 노 관장 몫 3분의 1을 판단 | 재상고가 없거나 기한이 지나야 최종 확정 여부가 정해진다. |
9440억 판결의 핵심 숫자



9440억 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 최 회장의 몫을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주식을 직접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다.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이 아니라, 환송 전 2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보도됐고, 이후 주가 상승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됐다. 대법원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은 이번 계산에서도 제외됐다.
재상고에서 거론될 수 있는 쟁점
| SK 주식의 성격 |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한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주식 명의가 최 회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
| 가액 산정 기준일 | 2024년 4월 16일 기준 적용 |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 2026년 주가를 그대로 적용한 판결은 아니다. |
| 분할 비율 |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 | 주가 상승과 가사·양육 기여를 비율에 반영한 과정에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단순히 금액이 기대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
| 지급 방식과 이자 | 주식이 아닌 현금 9440억 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 현금 지급 명령과 확정 시점에 관한 법리 적용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9440억 원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즉시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
재상고하면 다시 보는 범위



대법원 재상고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세 번째 사실심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으므로, 핵심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재산분할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다.
따라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일로 삼은 이유, 주가 상승을 비율 산정에 고려한 방식 등이 법리상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이 실제로 재상고했는지,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대법원은 300억 원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설령 지원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확정 전후를 구분하는 법
이번 판결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7월 24일 선고만으로 지급 의무의 확정 시점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고, 재상고가 없으면 기간 만료 뒤 서울고법 판결의 확정 여부가 정리된다.
검색자는 9440억 원,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각각 나눠서 봐야 한다. 위자료 20억 원은 202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9440억 원은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해진 재산분할 금액이다. 이 구분만 해도 재상고 여부를 둘러싼 제목과 실제 법적 상태의 차이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8월 15일 기준 재상고가 접수됐나요?
A.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양측의 재상고 접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선고 당일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Q. 9440억 원 판결은 확정됐나요?
A. 아직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 뒤 판결문 송달과 2주간의 재상고 가능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Q. 1조3808억 원에서 944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기여도에서 제외했고, 주식 가액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을 3분의 1로 산정한 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Q.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받나요?
A. 아닙니다. 서울고법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지만, 실제 지급은 주식이 아닌 현금 9440억 원으로 명령했습니다.
Q. 위자료 20억 원도 다시 재상고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이 2025년 10월 16일 2심의 위자료 20억 원 판단을 확정했으므로,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Q. 재상고하면 9440억 원이 반드시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법률 적용이나 절차상 오류를 인정할지는 별도 판단이며, 현재 결과를 바꿀지 여부를 예측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할 핵심은 네 가지다. 7월 24일 서울고법이 9440억 원 현금 지급을 선고했다는 사실,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봤다는 점, 노 관장 몫을 3분의 1로 정했다는 점, 그리고 8월 15일 현재 재상고 접수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상고 확정이나 9440억 원 확정이라는 표현보다,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파기환송심 판결이라고 쓰는 편이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연합뉴스
· 뉴스1
· 뉴스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