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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납부 총정리|6월 1일 기한·1천만원 초과 분납부터 11월 중간예납·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by 센트럴뉴스랩 2026. 7. 21.
2026년 종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납부하며,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 중간예납도 챙겨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카드 수수료는 12월 2일부터 인하됩니다.

2026년 귀속분이 아니라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5월 31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였고요.
지금(7월) 기준으로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5~6월에 낸 세금이 1천만원을 넘었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남은 세액을 나눠 내는 '분납' 2차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둘째,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11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중간예납'이 하반기 최대 이벤트입니다. 아래에서 납부 방법·수수료·분납·중간예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과 수수료

납부 경로는 크게 온라인(홈택스·손택스·인터넷지로·국세계좌)과 오프라인(은행·우체국 창구)으로 나뉩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진행하며 이용 가능 시간은 07:00~23:30입니다. 인터넷지로는 00:30~23:30(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까지 열려 있어 마감일 밤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수료'입니다. 계좌이체와 국세계좌(전용계좌 이체)는 수수료가 0원이지만, 신용카드로 내면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세금은 카드로 내도 할인·적립이 거의 없으므로, 여유가 있으면 계좌이체가 가장 저렴합니다. 참고로 카드 납부 창구였던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돼, 이제 홈택스·인터넷지로 등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수단별 비교

계좌이체·국세계좌 수수료 0원 / 홈택스·손택스 가장 저렴 — 목돈을 한 번에 낼 때 1순위
신용카드 납부액의 0.8%(현행) 본인 부담 당장 현금이 부족해 나눠(카드 할부) 내고 싶을 때
체크카드 납부액의 0.5%(현행) 본인 부담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대안
가상계좌·은행 방문 수수료 0원 / 인터넷지로·창구 고령층·오프라인 선호, 납부서 지참 시

카드 수수료 12월 2일부터 인하

국세청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12월 2일부터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신용카드가 0.8%→0.7%, 체크카드가 0.5%→0.4%로 각각 0.1%포인트 내려갑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0.8%→0.4%, 체크카드 0.5%→0.15%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인하는 12월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6월에 카드로 낸 종합소득세에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1월 중간예납을 카드로 낼 계획이라면 12월 2일 이후 인하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시점을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1천만원 초과면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가산세·이자상당액 제외)이 1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1차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를 내면 가산세 없이 마무리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분납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분납 가능 금액은 세액 구간으로 나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2차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1,500만원이면 1차 1,000만원·2차 500만원, 세액 3,000만원이면 절반인 1,500만원까지 2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소세의 10%)도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별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가능 금액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기한 내 납부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 1,500만원 → 500만원 분납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세액 3,000만원 → 1,500만원 분납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낸 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예외도 있습니다. 올해 신규 창업자, 상반기 휴·폐업자,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빠 추계한 세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도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절반을 이듬해 2월 초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다고 놀라기보다, 면제·추계신고·분납 카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까지 겹치면 무신고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되니, 세액이 부담되면 카드 할부나 분납을 활용해서라도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아낄 방법이 있나요?

A. 카드 자체 수수료(현행 신용 0.8%·체크 0.5%)는 납세자 부담이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아예 없애려면 계좌이체나 국세계좌 이체가 답이고, 카드는 당장 현금이 부족해 할부로 쪼개야 할 때 쓰는 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Q. 분납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나요?

A. 요건에 맞게 2차 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내면 별도 이자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2차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 직장인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나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이들도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Q. 카드로택스로 내려는데 접속이 안 됩니다.

A.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의 핵심은 '기한·수수료·분납'입니다.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0원으로 줄이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을 적극 활용하며, 개인사업자라면 11월 30일 중간예납까지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12월 2일 시행)와 면제·추계신고 요건은 상황마다 다르니, 세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 조건에 맞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한국일보 -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