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기준 현직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최근 핵심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과 후속 절차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조희대는 현직 제17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11일 취임식을 열었고, 최근에는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다만 제청은 최종 임명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과 본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다. 따라서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약력, 대법원장의 권한, 대법관 인선 진행 상황을 나눠 확인해야 정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약력과 현재 직책



조희대 대법원장은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쳤고,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검색 결과에서 ‘조희대 판사’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현재 공식 직책은 대법원장이며, 과거 법관·대법관 경력과 구분하는 것이 맞다.
조희대 대법원장 기본 정보
| 현재 직책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 2026년 8월 21일 기준 현직 |
|---|---|---|
| 취임식 | 2023년 12월 11일 | 취임식 날짜와 임명·취임 절차의 날짜를 혼동하지 않기 |
| 주요 경력 | 1986년 법관 임관, 2014년 대법관 임명 | 개인 약력은 대법원 공식 프로필 기준으로 확인 |
| 임기 | 대법원장 6년, 중임 불가 | 대법관의 임기·연임 규정과 다름 |
대법원장이 실제로 하는 일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동시에 대법원 재판과 사법행정을 맡는 자리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와 전원합의체가 행사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판사의 임명과 보직 등 사법행정에도 관여한다. 다만 대법원장 이름이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재판장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개인의 단독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의 합의에 따른 판결과 대법원장의 인사·행정 권한은 별도로 봐야 한다.
2026년 8월 대법관 제청 현황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검색이 늘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관 인선이다. 대법원은 8월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했고, 의견서는 8월 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어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8월 21일 현재 두 사람은 후보자 신분이므로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2026년 대법관 인선에서 확인할 단계
| 2026년 8월 4일 |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의견수렴 공지 | 후보 검증을 위한 의견 제출 단계 |
|---|---|---|
| 2026년 8월 7일 18시 | 후보자 의견서 제출 마감 | 의견수렴 마감과 최종 제청은 다른 절차 |
| 2026년 8월 18일 | 손봉기·김성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 | 제청은 최종 임명이 아님 |
| 후속 절차 | 국회 인사청문·본회의 동의 후 대통령 임명 | 공식 임명 발표까지 후보자와 대법관을 구분 |
검색어를 읽는 세 가지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기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단어는 ‘제청’, ‘임명’, ‘재판장’이다. 제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단계이고, 임명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하는 행위다. ‘재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지위로,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나 합의체 구성원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다. 이 세 표현을 구분하면 공식 발표와 해석성 문장을 나눠 읽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몇 대 대법원장인가요?
A. 제17대 대법원장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A.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Q. 최근 제청한 대법관 후보는 누구인가요?
A.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Q.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 바로 임명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 인사청문과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Q. 대법원장 이름이 판결문에 나오면 혼자 판단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합의하며, 대법원장은 재판장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제17대 대법원장이라는 점, 그리고 2026년 8월 18일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는 사실이다. 두 후보의 최종 임명 여부는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더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관련 기사를 읽을 때는 ‘제청’과 ‘임명’을 구분하고, 판결 내용은 대법원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의 공식 판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장 약력
·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 법원 법관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재판 기능 안내
· 대한민국 법원 대법관 후보자 의견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