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특검은 징역 7년을 다시 구형했지만 구형과 최종 선고는 다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2026년 5월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국정원 명의 답변서 제출에 관한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였다. 이후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고, 7월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만 징역 7년은 법원이 확정한 형량이 아니라 검찰 역할을 하는 특검의 요청 형량이다. 검색으로 확인되는 최신 보도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6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어, 선고 결과가 공식 확인되기 전에는 최종 징역형을 단정하면 안 된다.

조태용 위증 징역 숫자 정리



1심 선고와 항소심 구형의 차이
| 1심 선고 | 2026년 5월 21일, 징역 1년 6개월 |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1심 형량이다. |
|---|---|---|
| 1심 유죄 부분 |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위증 하나만의 형량으로 표현하면 부정확하다. |
| 항소심 특검 구형 | 2026년 7월 27일, 징역 7년 | 구형은 특검의 요청이지 최종 판결이 아니다. |
| 항소심 선고기일 | 2026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결과 보도와 법원 선고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검색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7년’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앞의 숫자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고, 뒤의 숫자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요청한 형량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형량이 모두 쟁점이 됐다. 따라서 기사 제목에 ‘징역 7년’이 들어갔더라도 본문에서 ‘구형’인지 ‘선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심 유죄·무죄 판단의 범위
1심에서 법원이 판단한 주요 혐의
| 계엄 문건 관련 위증 | 유죄 |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문건을 받은 사실과 배치되는 답변으로 판단 | 허위 증언 판단은 해당 증언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가 쟁점이었다. |
|---|---|---|---|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유죄 |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정원 답변서 제출 | 위증과 연결된 별도 공문서 혐의로 함께 판단됐다. |
| 직무유기 | 무죄 | 홍장원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대통령 지시와 구체적 체포 주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특검은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 국정원법 위반 | 무죄 | CCTV 제공에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자료 제공 사실과 정치적 의도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
| 증거인멸 | 무죄 | 비화폰 정보 삭제가 보안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 항소심에서는 고의와 공모 여부가 다시 다뤄졌다. |
1심 판결은 조 전 원장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과 이후 답변·증언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보고 당시 체포 주체와 대통령 지시를 조 전 원장이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서도 혐의별로 유죄와 무죄가 나뉠 수 있어 ‘조태용 사건 전체가 유죄’라고 뭉뚱그리면 정확하지 않다.
항소심 구형과 8월 19일 선고


7월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요청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사후에 드러난 결과를 기준으로 당시 인식과 의도를 거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맞선 상태에서 재판부는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조태용 재판 진행 흐름
| 2026년 5월 21일 | 1심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일부 혐의 유죄 | 이날 형량은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다. |
|---|---|---|---|
| 2026년 5월 28일 | 특검 항소 | 특검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항소는 1심 판결 전체에 대한 재검토 절차다. |
| 2026년 7월 27일 | 항소심 결심 | 특검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측 혐의 부인 | 구형과 선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2026년 8월 19일 | 항소심 선고기일 |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된 일정 | 공식 선고 결과가 확인된 뒤 최종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 |
검색자가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
‘조태용 위증 징역’이라는 검색어만 보면 위증죄로 7년형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없다. 1심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항소심에서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이다. 또 1심 유죄 판단에는 위증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 선고 결과를 확인할 때는 기사 제목보다 판결 주체, 선고인지 구형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무엇인지 세 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몇 년을 선고받았나요?
A.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항소심 특검 구형 7년과 다른 숫자입니다.
Q. 징역 7년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징역 7년은 2026년 7월 27일 항소심에서 특검이 요청한 구형량입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과 같은 내용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Q. 직무유기 혐의도 유죄였나요?
A. 1심 재판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보고와 조 전 원장의 인식만으로 국회 보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 선고일은 언제였나요?
A.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Q. 항소심에서 특검이 7년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특검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확실히 구분해야 할 숫자는 세 가지다. 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6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최종 결과를 확인할 때는 선고문이나 신뢰할 수 있는 후속 보도에서 형량과 유죄 혐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연합뉴스
· 뉴스1
· 이데일리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