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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거제·통영 어디까지 지정됐나

by 센트럴뉴스랩 2026. 8. 21.
2026년 8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18시경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대상은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입니다. 통영시 전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며, 이번 발표에는 통영의 두 지역만 포함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신청 방식은 이번 공식 브리핑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정 지역은 거제 전체와 통영 일부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범위

경남 거제시 거제시 전체 8월 21일 18시경 면·동별 일부 지정이 아니라 시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8월 21일 18시경 통영시 전체 선포로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밖의 피해 지역 이번 우선 선포에는 미포함 추후 검토 정밀조사 뒤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거제·통영이 모두 지정됐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실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거제는 시 전체지만, 통영은 산양읍과 봉평동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피해 장소가 통영의 다른 읍·면·동이라면 이번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빠진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진행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 호우와 사전 피해조사

행정안전부의 8월 18일 현장 점검 자료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렸고, 누적강수량은 거제 954.8㎜, 통영 763.0㎜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가 발생했고 주민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위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호우 기간은 행안전부의 현장 자료에는 8월 15~17일, 대통령실의 8월 21일 선포 발표에는 8월 15~18일로 표기돼 있어 자료별 집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 뒤 달라지는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변화는 복구에 필요한 국비 추가 지원과 주민 대상 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항목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세부 금액, 적용 기간, 대상별 신청 여부는 세목과 공공요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제시·통영시와 관계 기관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확인할 항목

복구비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지자체 복구 재원에 관한 지원이며, 구체적인 총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이 추가 지원됩니다. 모든 세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목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됩니다. 감면 대상과 폭은 요금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선포 지역 정밀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를 검토합니다. 현재 미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가능성이 최종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8월 21일 이후 확인할 순서

이번 발표에서 추가 선포의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은 먼저 자신의 주소지가 거제시 전체인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침수·파손 시설의 피해 접수,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처럼 항목별로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한 ‘우선 선포’는 추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발표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A.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입니다.

Q.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인가요?

A. 아닙니다. 8월 21일 공식 발표에는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만 포함됐습니다.

Q. 언제 선포됐나요?

A. 대통령실은 2026년 8월 21일 18시경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Q. 주민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복구 관련 국비 추가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습니다.

Q. 30억 원 지원금과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같은 것인가요?

A. 행정안전부가 8월 18일 밝힌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은 선포 전 응급복구·이재민 지원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과는 구분해 봐야 합니다.

Q. 거제·통영의 다른 피해 지역도 추가 지정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미선포 피해 지역을 정밀조사한 뒤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거제시 전체,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우선 선포’입니다. 통영의 다른 지역까지 지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 반대로 이번 발표에 빠진 지역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확인할 때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을 구분하고, 세금·공공요금별 후속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청와대 서면 브리핑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