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고, 1종은 적성검사·2종은 갱신으로 나뉘며 수수료는 모바일 15,000원·일반 10,0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 기간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갱신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이고 올해 대상자라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 됩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점은 1종은 '정기적성검사', 2종은 '면허 갱신'으로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5,000원, 기존 플라스틱(일반) 면허증이 10,000원이며,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9세 이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주기부터 확인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지, 주기가 몇 년인지'입니다. 1종 보통·대형 면허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원이 '정기적성검사' 대상이고, 2종 면허는 기본적으로 '면허 갱신'만 하면 되며 신체검사(적성검사)는 70세 이상부터 받습니다.
갱신 주기는 최근 취득 기준으로 10년이 기본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딴 분은 1종 7년, 2종 9년 주기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면허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종·2종 적성검사/갱신 대상 비교
| 1종 면허 | 명칭은 '정기적성검사', 나이 무관 전원 대상 | 신체검사(시력 등)가 필수라 준비물에 건강 관련 확인이 들어감 |
|---|---|---|
| 2종 면허(69세 이하) | 명칭은 '면허 갱신', 신체검사 없이 사진·수수료만 |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한 유형, 미갱신만으로는 취소 안 됨 |
| 70세 이상 2종 | 2종도 적성검사(신체검사) 대상 | 이 경우는 미이행 시 과태료·불이익이 커서 반드시 챙겨야 함 |
| 갱신 주기 | 기본 10년 / 65세↑ 5년 / 75세↑ 3년 | 고령일수록 주기가 짧아지니 생일 무렵 알림 설정 권장 |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준비물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로 갈립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5,000원, 기존 형태의 일반 면허증(국문·영문)은 10,000원입니다. 이는 1종 정기적성검사와 2종 면허 갱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연초(주로 1~2월)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니, 대상 기간이 겹친다면 이 시기를 노려볼 만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여권용 규격 3.5cm×4.5cm)입니다. 1종·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필요한데,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서 대신 인정받아 병원 신체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준비물 한눈에
| 모바일 IC 면허증 | 15,000원(국문·영문) | 스마트폰에 모바일 면허증을 쓰려면 이쪽 |
|---|---|---|
| 일반(플라스틱) 면허증 | 10,000원(국문·영문) | 비용만 보면 가장 저렴, 기존 방식 유지 |
| 사진 | 6개월 이내 컬러 여권용 3.5×4.5cm 1매 | 온라인 신청 시 디지털 사진 파일 업로드 |
| 신체검사 | 1종·70세↑ 2종만 필요 |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
| 연초 이벤트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10% 할인(시행 시) | 1~2월 대상자면 온라인 접수가 이득 |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시력 기준
가장 편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2종 보통 소지자 중 69세 이하라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정기적성검사/갱신 선택 → 카카오·네이버·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 사진 업로드·수수료 결제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증 수령 순입니다.
시력 기준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1종은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한쪽 눈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 시력이 0.5 이상(한쪽 눈만 보이면 다른 눈 0.6 이상)이면 됩니다. 시력이 애매하다면 안경·렌즈를 맞춰 조건 충족 후 방문하는 것이 검사 재방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종·2종 시력 기준
| 1종 보통 | 두 눈 0.8 이상 + 각 눈 0.5 이상 | 조건이 높아 안경 도수 최신화가 중요 |
|---|---|---|
| 2종 보통 | 두 눈 0.5 이상 | 1종보다 여유, 한쪽만 보이면 0.6 이상 필요 |
| 한쪽 눈 실명 시(1종) | 다른 눈 0.8 이상·수평시야 120도 이상 등 | 추가 조건 있어 사전에 안과 확인 권장 |

기간 놓치면 과태료·면허 취소?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허 취소 여부입니다.
적성검사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은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면 일반 2종(갱신 대상)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는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취소되는 행정처분이 폐지되어, 과태료를 내고 뒤늦게라도 갱신하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취소 처분이 유지되므로, 고령 운전자일수록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간 경과 시 상황별 대응
| 기간 경과(일반) | 과태료 2만원 | 뒤늦게라도 신청하면 되지만 비용 발생 |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이행 | 과태료 3만원 | 취소 대상이라 반드시 기간 내 완료 |
| 1종 적성검사 미이행 | 만료일부터 1년 내 미갱신 시 면허 취소 | 취소되면 재취득 절차 필요 |
| 일반 2종 미갱신 | 미갱신만으로는 취소·정지 없음 | 과태료 후 갱신 가능(70세 미만) |
자주 묻는 질문
Q. 내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이 신청 기간입니다.
Q. 1종과 2종은 뭐가 다른가요?
A. 1종은 '정기적성검사'로 시력 등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2종은 '면허 갱신'으로 69세 이하는 사진·수수료만으로 갱신됩니다. 70세 이상 2종은 예외적으로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2종 보통 소지자 중 69세 이하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인증 후 접수하면 시험장·경찰서에서 수령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모바일 IC 면허증은 15,000원, 기존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입니다. 연초에 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병원 신체검사를 꼭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1종·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이를 인정받아 별도 신체검사서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일반 2종(69세 이하)은 미갱신만으로 취소되지 않고 과태료 2만원만 부과됩니다. 다만 1종과 70세 이상은 기간 만료 후 1년 내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으니 본인 기간을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 둘째, 1종은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2종은 갱신으로 절차가 다르고 수수료는 모바일 15,000원·일반 10,000원. 셋째,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1종·70세 이상은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글은 도로교통공단·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갱신 기간·대상 여부·신체검사 필요 여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정부24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