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으며, 1심 벌금 1,000만 원과 여론조사 5건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2026년 8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다만 8월 20일까지 확인되는 연합뉴스·뉴스1·YTN 등 신뢰할 만한 보도에는 오 시장이 당일 실제 법정에 출석했다는 후속 확인이 아직 담기지 않았다. 현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첫 공판 일정은 잡혔고, 출석 여부는 후속 보도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번 기일은 최종 선고가 아니라 1심의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시작하는 절차다.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 일정



8월 21일 항소심 확인 내용
| 공판일 |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 8월 20일 보도 기준 ‘예정’으로 확인되며, 당일 출석 여부와 구분해야 한다. |
|---|---|---|
| 시각 | 오후 2시 |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씨 사건 항소심이 예정돼 있어 시간을 혼동하기 쉽다.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 | 공직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소개됐다. |
| 피고인 | 오세훈 서울시장·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 씨 | 세 사람이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사건의 항소심이다. |
| 현재 확인 상태 | 첫 공판 일정은 다수 매체가 보도했지만 당일 출석 후속 보도는 검색 확인 범위에 없음 |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무죄나 판결 방향을 판단하면 안 된다. |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와 피고인 출석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따라서 첫 공판에서는 오 시장 측과 특검이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는지, 기존 증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할지가 중요하다. 당일 법정에 출석했는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 사항이고, 출석 여부와 사건의 실체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1심 벌금 1,000만 원의 의미



오세훈 사건 1심 판단과 항소심 영향
| 공소사실 |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0건과 비용 3,300만 원 대납 혐의로 기소 | 10건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
|---|---|---|
| 유죄 인정 범위 | 여론조사 5건 의뢰와 비용 2,100만 원 대납 | 항소심의 핵심은 이 5건과 2,100만 원의 연결고리다. |
| 1심 형량 |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 | 항소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다. |
| 공동 피고인 | 강철원 전 부시장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 벌금 500만 원 | 오 시장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서 다뤄진다. |
| 직위 영향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발생 | 현재 시장직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확정 여부가 변수다. |
특검은 여론조사 10건과 3,300만 원 대납을 공소사실로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중 5건과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특검도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형량까지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맞붙는 세 가지 쟁점



1심 판단과 오 시장 측 항소이유 비교
|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나 | 오 시장이 5차례 명태균 씨에게 의뢰했다고 판단 | 명씨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시간관계가 맞지 않고, 실제 의뢰인이 오 시장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
| 조사 결과를 누가 받았나 |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전체 흐름을 유죄 근거로 판단 |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5건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됐고 자신은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 비용 대납 요청이 있었나 | 김한정 씨가 2,100만 원을 대신 낸 사실을 오 시장의 대납 혐의와 연결 | 오 시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씨에게 지급을 요청했는지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했다. |
| 통화와 송금의 시간관계 |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의뢰 사실을 인정 | 변호인단은 설문지가 이미 작성·공유된 시점과 명씨의 통화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
오 시장 측의 항소 전략은 특검 수사 자체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기보다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라는 혐의의 핵심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변호인 9명은 그대로 참여하고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항소이유서에는 명씨 진술의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한 점, 오 시장의 대납 요청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관련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는 점 등이 담겼다. 다만 이는 오 시장 측의 주장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색자가 확인할 다음 일정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은 8월 21일 항소심에 출석했나요?
A. 현재 검색으로 확인되는 최신 신뢰 보도는 8월 20일까지이며, 오후 2시 첫 공판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당일 실제 출석 여부는 후속 법원·언론 보도를 확인해야 한다.
Q. 무슨 혐의로 항소심을 받나요?
A.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Q.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얼마인가요?
A.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다.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과 2,100만 원 대납이 유죄로 인정됐다.
Q. 오세훈 시장직은 이미 상실됐나요?
A.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1심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오 시장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다.
Q.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올 수 있나요?
A. 특검법의 신속재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1심 선고일인 7월 22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22일까지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2027년 1월 22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거론된다. 다만 해당 기간의 강행규정 여부에는 해석이 엇갈린다는 보도가 있다.
이 검색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출석’과 ‘확정’이다. 8월 21일 오후 2시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은 확인됐지만, 검색으로 확인되는 최신 보도만으로는 오 시장의 당일 출석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1심 벌금 1,000만 원은 항소 중이므로 시장직 상실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 후속 보도를 볼 때는 오 시장의 출석 여부, 5건의 여론조사와 2,100만 원 대납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 내용, 다음 공판 또는 선고 일정이 새로 정해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참고 및 출처
· 연합뉴스
· 뉴스1
· 세계일보
· YTN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