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66,048~68,100원이며, 하루 지급액에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을 곱하면 예상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퇴직한 1일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계산됩니다. 예상 총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하한액에 맞춘 하루 지급액 ×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로 구합니다.
핵심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하루 상·하한액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같은 임금이라도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가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식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의 기초일액, 즉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하루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계산 기준
| 기본 계산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
| 8시간 하한액 | 하루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
| 상한액 | 하루 68,100원 | 계산 결과가 더 높아도 하루 지급액은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
| 하한 적용 경계 | 1일 평균임금 110,080원 이하 | 60%가 66,048원 이하이므로 8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 상한 적용 경계 | 1일 평균임금 113,500원 이상 | 60%가 68,1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 예상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일시금 계산과는 다릅니다. |
급여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산정기간이 92일이고 이 기간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약 58,696원은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을 적용합니다.
같은 92일 동안 임금 총액이 1,2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 그 60%는 약 78,261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므로 하루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회사가 신고한 임금과 산정 제외기간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용24 결과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2일 산정기간 가정 계산
| 총 9,000,000원 | 평균임금 약 97,826원 → 60% 약 58,696원 | 8시간 기준 하한 적용: 하루 66,048원 |
|---|---|---|
| 총 10,127,360원 | 평균임금 110,080원 → 60% 66,048원 | 하한액과 같은 경계값입니다. |
| 총 10,442,000원 | 평균임금 113,500원 → 60% 68,100원 | 상한액에 도달하는 경계값입니다. |
| 총 12,000,000원 | 평균임금 약 130,435원 → 60% 약 78,261원 | 상한 적용: 하루 68,100원 |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이지만, 50세 이상 또는 관련 법령상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180일입니다.
따라서 하루액만 비교하면 예상 총액을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50세 미만·가입 2년·하루 66,048원이면 단순 예상 총액은 9,907,200원이고, 50세 이상·가입 6년·하루 68,100원이면 16,344,000원입니다. 이는 해당 일수를 모두 실업인정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하루액에 120을 곱합니다.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연령 구분으로 30일 차이가 납니다.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최종 이직일 당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피보험기간은 단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8시간 상한액 기준 최대 단순 총액은 18,387,000원입니다. |

계산 전 확인할 항목
먼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는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이 주요 입력값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곧 수급자격 인정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부터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A. 월급 한 달치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60%와 2026년 상·하한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최저액은 얼마인가요?
A.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반영되므로 8시간 기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최대액은 얼마인가요?
A.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모두 인정받는 경우 단순 곱셈상 총액은 18,387,000원입니다.
Q.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나요?
A. 총 예상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제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회차별 금액은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회사 재직기간은 같은가요?
A.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24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한 뒤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급이 확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예상치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재취업 활동 등 수급요건에 대한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계산은 ① 퇴직 전 평균임금 산출 ② 평균임금의 60% 계산 ③ 2026년 하루 66,048~68,100원 범위 적용 ④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곱하기 순서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고용24 모의계산 결과를 이직확인서의 임금·피보험기간과 대조하고, 단시간 근로·복수 사업장 근무처럼 산정이 복잡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자료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일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