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분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액을 확인하며,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할 때 보인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 후 결정금액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을 2026년 5월에 신청했다면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은 정기분을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했으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먼저 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



지급액이 조회되지 않으면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기분 조회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한 장려금입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이나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반기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심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로
| 홈택스 PC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신청액이 아닌 심사 후 결정액과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 정기·반기 중 본인이 신청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 ARS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울 때 신청·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결정통지서 |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은 결정통지서 확인 | 최종 지급액은 통지서와 홈택스 결정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
2025년 귀속 최대 지급액



최대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소득 외 재산·가구원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상액과 결정액이 다른 이유



가장 먼저 볼 항목은 재산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택·토지·건물·승용차·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부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신청 일정
8월 정기분과 9월 반기분은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나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하반기 소득까지 반영해 정산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지급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5.1~6.1 신청, 8.27 지급 예정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액 확인 |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며 8월 27일은 국세청 안내 예정일입니다. |
|---|---|---|---|
| 2025년 귀속 반기 하반기분 | 2026.6.25 일괄 지급 | 연간산정액의 하반기분 65% 지급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9.1~9.15 신청, 12.30까지 지급 |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 2027.3.1~3.15 하반기 신청 후 2027년 6월 말 정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가구는 모두 330만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4,400만원 미만 소득과 재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30만원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Q. 신청할 때 본 금액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득·재산 심사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8월 14일에도 지급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A.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이라면 결정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누가 하나요?
A.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Q. 결정통지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와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확인하는 순서는 ① 2025년 귀속 정기·반기 유형 확인 ②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금액 확인 ③ 예상액과 다르면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과 부부합산 총소득 자료 대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므로 계좌 입금만 기다리기보다 결정통지서와 심사 상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요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심사 및 지급
· 국세청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지급 안내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