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소득·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실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가장 정확한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 표시되는 결정금액입니다. 신청 화면의 신청금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이므로 실제 결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금액을 판단할 때는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기준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아래 최대액은 소득이 특정 구간에 해당할 때 가능한 상한선이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 총급여액 등은 3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방법과 지급일



PC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 귀속연도 2025년을 선택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도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내역, 심사단계,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금액은 연간 예상액이고, 결정금액은 소득·재산 심사가 끝난 뒤 확정된 금액입니다. 지급 결과는 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분 | 신청 2026.5.1~6.1, 지급 예정 8.27 | 심사 결과에 따른 연간 산정액 | 정기분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지급 예정 |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산정액의 95% |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되므로 신청 대상이라면 12월 1일 전 신청 |
| 2026년 귀속 반기분 | 상반기 신청 9.1~9.15, 12.30 지급 예정 | 연간 산정액의 35%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이며, 하반기는 2027년 3월 신청 |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른 이유



가장 큰 차이 원인은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승용차·분양권·전세금·주식·회원권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득 기준일과 재산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조회 금액이 줄어들 때 확인할 항목
| 재산 합계액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부채를 빼고 계산하면 안 됨 |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신청 가능 여부와 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 |
| 체납액 | 환급금액의 30% 한도 충당 | 입금액이 결정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 결정금액과 실제 환급금액을 구분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Q. 홈택스 신청금액이 곧 입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신청금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이며, 심사 후 결정금액이 실제 지급 기준이 됩니다.
Q. 재산이 1억 7천만원이면 전액을 받나요?
A.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정기 신청을 못 했으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누가 선택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Q. 8월 27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결정금액과 지급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조회한다면 홈택스에서 귀속연도 2025년을 선택한 뒤 신청금액보다 결정금액과 지급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상보다 적을 때는 재산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가구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체납 여부 순서로 살펴보면 원인을 좁히기 쉽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공식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보도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카드뉴스
· 국세청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