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의 결정액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17일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했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금액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 ‘결정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내문이나 신청 화면의 금액은 확정 수령액이 아니며, 소득·재산 심사 뒤 결정된 금액이 실제 지급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재산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액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별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최대액은 상한액이며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음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해당 기준을 확인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개인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됨 |
홈택스 지급액조회 순서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릅니다. 귀속연도와 조회 구분을 맞게 선택한 뒤 신청내용보다 결정내용을 먼저 보세요. 화면에는 신청액, 결정액, 결정근거, 비고가 표시되며, 반기 신청자는 정산 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 환수·차감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신청서 접수완료, 자료수집, 자료수집 검토, 장려금 결정, 장려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 2026년 8월 27일 예정 | 심사 후 결정액 지급,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
|---|---|---|---|
| 2025년 귀속 하반기 반기분 |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자 | 2026년 6월 25일 지급 | 상반기 지급액을 반영해 연간분을 정산하며, 사업·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분으로 처리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026년 9월 1일~15일 신청 | 2026년 12월 30일 |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이후 최종 소득·재산 기준으로 정산 |
| 2026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 하반기 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30일 |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수 |



결정액이 줄어드는 주요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재산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승용차·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쳐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결정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때는 환급 제한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금액과 결정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금액은 신청 당시의 산정액일 뿐 확정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가구원·재산 자료를 심사한 뒤 결정액을 확정하므로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 귀속 정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A.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앞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Q. 2026년 상반기 반기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Q. 재산이 2억 원이면 최대액의 절반을 받나요?
A.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최대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먼저 소득에 따른 산정액이 결정됩니다.
Q. 반기 신청을 했는데 사업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기분 심사 일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Q. 결정액이 0원으로 나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A. 심사진행상황의 결정근거와 비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최종 심사 결과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을 먼저 맞추는 일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을 찾는다면 2026년 8월 27일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화면에서는 신청액보다 결정액과 결정근거를 봐야 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 여부, 체납 충당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반기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