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대상 3단계 판정
대상 여부는 ‘소득 종류→가구 유형→소득·재산’ 순서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먼저 2025년에 인정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자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장려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소득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구성을 확인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하나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상한 미만인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는 신청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대상 핵심 기준
| 대상 소득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세 종류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어야 출발점이 됩니다. |
|---|---|---|
| 소득 판정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신청자 개인 연봉만 보지 말고 배우자 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
| 재산 판정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부채를 빼지 않으므로 순자산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 가구 판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 구성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와 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현재는 종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장려금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대상이면 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가구별 소득 기준 확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자격 판정용이고 ‘총급여액 등’은 가구 유형과 지급액 계산에 쓰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도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2,200만원 정확히는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합산 총소득을 비교합니다. |
재산 2억4천만원 계산법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일반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구간별 결과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감액 없음 | 소득과 기타 제외 조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대상이 됩니다. |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감액 등 다른 조정 사유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2억4천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대상 제외 |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이 낮아도 제외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 형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가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원의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을 제외하면 재산이 2억4천만원 아래인데 대상인가요?
A. 재산 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빼기 전의 주택·예금·자동차 등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홈택스에 잡힌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로그인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언제 지급되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대상 판정은 ① 2025년 소득 종류 확인, ② 단독·홑벌이·맞벌이 분류, ③ 부부합산 총소득, ④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⑤ 제외 사유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경계 금액에 가깝거나 가족 간 임대차·사업소득이 얽혀 있다면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상담센터 126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최종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