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는 2026년 8월 20일 권영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으며,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의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권영진 의원의 징계 결과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월 20일 의결했으며, 권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이번 처분은 제명은 아니지만 단순 경고와도 다르다. 보도된 일정대로라면 당원권 정지는 2028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2028년 4월 총선을 앞둔 공천 과정과 당원 자격 회복 시점이 핵심 변수로 남는다.

권영진 징계 결과 한눈에



윤리위는 권영진 의원만 따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까지 모두 4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네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 비당권파로 분류돼 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윤리위에 제소된 사유는 서로 다르다. 권영진 의원의 경우 당내 선거 지원이나 공개 발언이 아니라 원내대표와의 충돌 및 이후 자진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함께 문제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윤리위 4인 징계 비교
| 권영진 |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 자진 탈당 권고 거부 | 2028년 2월까지로 보도돼 총선 공천 일정과 당원 자격 회복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
|---|---|---|---|
| 조경태 |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낙선 운동을 벌인 행위 | 2028년 4월 총선 전까지 당원권 정지가 이어지는 처분이다. |
| 서범수 | 당원권 정지 10개월 |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 권영진 의원과 달리 정지 기간이 총선 전 종료되는 수준이다. |
| 진종오 | 당원권 정지 2년 |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 및 국회 간담회 발언 |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기간으로 보도됐다. |
권영진 의원은 징계 결정 뒤 이번 처분을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는 의원 본인의 입장이고,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적인 결과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며, 제명이나 탈당 권고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절차는 7월 말 징계 개시에서 8월 20일 의결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영진 의원에게 먼저 자진 탈당을 권고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명을 포함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윤리위가 서면 질의를 진행했고, 권 의원을 포함한 대상자들은 8월 18일 중앙당사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권영진 징계 주요 일정
| 2026년 7월 27일 |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의 행위와 관련해 심의 대상이 됐다. | 징계 개시와 최종 처분은 다른 단계이므로 당시 보도된 예상 수위를 결과로 보면 안 된다. |
|---|---|---|---|
| 2026년 8월 12일 전후 | 서면 질의 및 사실관계 조사 | 윤리위가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 답변을 요구했다. | 이 단계는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로, 최종 징계 기간이 확정된 시점은 아니다. |
| 2026년 8월 18일 | 대상자 직접 소명 | 권 의원은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 소명 이후 윤리위 심의가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
| 2026년 8월 20일 | 윤리위 최종 의결 |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결정.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40분께 결과를 알렸다. | 당원권 정지는 별도 의원총회 추인 없이 윤리위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됐다. |



당원권 정지의 실제 영향
국민의힘 징계 단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제명처럼 의원총회에서 별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설명됐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당내 활동에 제한을 두는 조치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될 수 있다. 또 당원권 정지가 2년 이상이면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공천과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설명이 여러 보도에서 나왔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처분이어서 2년 정지 사례와 똑같이 자동 출마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지 종료 시점으로 보도된 2028년 2월이 공천 준비 기간과 가까운 만큼 실제 공천 일정과 당규 적용을 확인해야 한다.
권영진 처분을 볼 때의 핵심 기준
| 징계 종류 | 당원권 정지 | 제명이나 의원직 상실과는 다르다. | 정당 내부 권리 제한과 국회의원 신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 정지 기간 | 1년 6개월 | 보도상 2028년 2월까지 이어진다. | 정확한 종료일과 공천 신청 가능 여부는 당규와 당의 공천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
| 당협위원장직 | 지역구 의원은 정지 기간 박탈 대상 | 지역 조직 운영과 당내 영향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권 의원의 구체적인 지역 조직 후속 조치는 별도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
| 불복 가능성 | 일부 대상자의 법원 가처분 가능성이 보도됨 | 징계 효력이 계속될지는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권영진 의원 본인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확인된 범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



이번 결정에서 볼 체크포인트
첫째는 당원권 정지의 시작일과 종료일이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총선 공천 신청과 경선 참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따라 체감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권 의원의 당협위원장직 처리와 지역 조직의 후속 운영이다. 셋째는 징계 결정문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절차가 향후 법원 가처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색할 때는 ‘권영진 제명’처럼 확정되지 않은 표현보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의결’이 현재 확인된 정확한 결과다. 또한 ‘2028년 총선 출마 불가’라고 단정하기보다, 권 의원은 2년 이상 정지 대상이 아니며 공천 시점과 당원권 회복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까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영진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는 무엇인가요?
A.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8월 20일 의결한 처분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입니다.
Q.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요?
A.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주요 사유로 보도됐습니다.
Q. 권영진 의원은 제명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처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잃는 징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당원권 정지는 언제까지인가요?
A. 보도에 따르면 1년 6개월이며, 2028년 2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될 전망입니다.
Q.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나요?
A. 2년 이상 정지된 경우 국민의힘 공천과 출마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은 1년 6개월이므로 공천 일정과 당규 적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징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일부 징계 대상자가 법원 가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권영진 의원의 구체적인 법적 대응 일정은 확인된 범위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권영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쟁점은 징계 자체보다 2028년 2월까지로 보도된 정지 기간이 공천 일정과 어떻게 겹치는지, 그리고 후속 불복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에 있다. 이후에는 당협위원장직 처리와 공천 관련 당규, 법원 판단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참고 및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