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며, 수급자격과 배우자 지급정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60%로 나뉩니다.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율은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나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라고 해서 항상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을 보기 전에 사망자의 수급요건과 실제 유족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40·50·60%



유족연금 월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다만 사망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해 늘어난 가산액은 유족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자의 연금 60%를 그대로 받는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망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었다면 가입기간, 소득기록, 재평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기준
| 10년 미만 | 40% | 기본연금액 ×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미만이어도 별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과 20년은 각각 다음 구간으로 계산 |
| 20년 이상 | 60% | 기본연금액 × 6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가장 높음 |
2026년 예상월액표로 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유족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B값이 100만 원일 때 월 예상액은 가입기간 구간별로 18만320원, 25만860원, 32만900원입니다. B값이 140만 원이면 각각 19만7520원, 27만9940원, 36만500원이 제시됩니다.
이 표는 개인별 확정액이 아니라 공단의 가정값입니다. 2026년 표는 10년 미만을 1년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15년 가입, 20년 이상을 20년 가입한 경우로 계산하며, 실제 가입월수와 소득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A값은 319만3511원입니다.
공단 2026년 유족연금 예상월액 예시
| 60만 원 | 16만3120원 | 22만1780원 | 28만1300원 | 공단 가정표 금액으로 개인별 확정액 아님 |
|---|---|---|---|---|
| 100만 원 | 18만320원 | 25만860원 | 32만900원 |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 조건에 따라 가산 |
| 140만 원 | 19만7520원 | 27만9940원 | 36만500원 | 실제액은 가입월수·재평가율에 따라 달라짐 |
누가 받고, 누구에게 먼저 가나
유족연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며,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을 나누어 받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는 연령 또는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자녀의 유족연금 요건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의 자녀 기준은 19세 미만 등으로 별도이므로, ‘유족연금 수급자격’과 ‘부양가족연금 가산 대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과 우선순위
| 1순위 배우자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가능 |
|---|---|---|
| 2순위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요건 | 배우자 수급권이 없거나 소멸·정지될 때 확인 |
| 3순위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요건 |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질 수 있음 |
|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요건 |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했다는 요건 필요 |
| 5순위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요건 |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도 일부 요건에 포함 |
배우자 지급정지와 중복연금
배우자는 유족연금이 발생한 뒤 최초 3년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받습니다.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정지 해제연령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월평균소득이 2026년 기준 319만3511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제연령은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기면 두 연금을 전액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금이 9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라면 본인 연금 선택 시 단순 비교액은 108만 원, 유족연금 선택 시 6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률은 40% 구간입니다.
Q. 40·50·60%는 무엇의 비율인가요?
A.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지급률입니다. 마지막으로 받던 월급이나 납부보험료 총액의 비율이 아니며, 여기에 해당 요건이 있을 때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Q. 본인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Q. 유족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지급사유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Q. 유족연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가 늦어도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만 소급해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자녀가 25세가 되면 바로 지급이 끝나나요?
A. 장애 요건이 없는 자녀는 25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자녀 기준은 19세 미만 등으로 별도 적용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 순서는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확인한 뒤,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순위와 연령·장애 요건을 살피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후 배우자라면 2026년 소득 기준과 지급정지 해제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노령연금이 있다면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별 금액은 가입이력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예상월액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수급권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 또는 공식 계산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4조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지급일·중복급여 안내
· 국민연금공단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안내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청구방법·청구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