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보험료로 내고, A값·B값·가입기간·지급률을 반영해 예상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계산법은 ‘내는 보험료’와 ‘받는 노령연금’을 나눠서 봐야 정확합니다. 2026년 현재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실제 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본인의 가입기간 소득 평균인 B값, 전체 가입월수와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되는 A값은 3,193,511원이고,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 이상 659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에 9.5%만 곱해 훗날 받을 연금을 추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계산에 필요한 값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으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공통 기준입니다. B값은 본인의 전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에 맞춘 뒤 평균한 금액이라서, 단순히 지금 받는 월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P는 전체 가입월수, n은 20년을 초과한 가입월수입니다. 과거 소득은 재평가되고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반영되므로, 중간에 납부예외·미납이 있었거나 소득이 여러 번 바뀐 사람은 단순 계산과 공단 조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계산 기준
| A값 | 3,193,511원 | 2025년 12월~2026년 11월 지급사유 발생자 기준이며 개인별 소득이 아님 |
|---|---|---|
| B값 | 본인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 평균 | 현재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 전체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 |
| 보험료율 | 2026년 9.5%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사용자 4.75% 부담 |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7월~2027년 6월 41만원~659만원 | 신고소득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됨 |
| 소득대체율·비례상수 | 2026년 이후 43%·1.29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되며 과거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 적용 |
기본연금액 산식 읽는 법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연금액 공식은 가입연도별 항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만 놓고 단순화하면 ‘1.29×(A+B)×2026년 이후 가입월수÷전체 가입월수’에 20년 초과 가입기간 조정분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노령연금 지급률을 적용하는데, 가입기간 10년은 기본연금액의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포인트가 더해집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마다 5/12%씩 계산됩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때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는 1명당 연 204,360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먼저 받는 대신 연령별 지급률이 적용되고,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6 예상연금액 검산표
아래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 B값 320만원을 기준으로 옮긴 예시입니다. A값 3,193,511원, 2026년 1월 최초 가입, 보험료율 9.5%라는 가정이 붙어 있으므로 모든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연금액에 어떤 폭으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검산 기준으로는 유용합니다.



B값 320만원일 때 공단 예상 월액
| 3,200,000원 | 304,000원 | 10년 | 343,650원 |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의 표 예시 |
|---|---|---|---|---|
| 3,200,000원 | 304,000원 | 20년 | 687,300원 | 10년보다 지급률이 높아져 월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남 |
| 3,200,000원 | 304,000원 | 30년 | 1,030,950원 | 가입기간 증가가 예상액을 키우는 핵심 변수 |
| 3,200,000원 | 304,000원 | 40년 | 1,374,600원 | 실제 금액은 과거 가입기간·재평가율·크레딧에 따라 달라짐 |
수령 나이와 조회 방법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생 이후는 정상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부터이며, 조기 신청 여부는 감액을 감수하고 수령 시기를 앞당길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이력을 반영하려면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개인→조회→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하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조기 수령 시 연령별 지급률 적용 |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소득 조건 확인 필요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정상·조기 신청 시기를 구분해야 함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도 확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정상 수령까지 기다릴지 감액 수령할지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 9.5%를 곱하면 국민연금 예상액인가요?
A. 아닙니다. 9.5%는 현재 내는 보험료율입니다. 받을 연금은 A값·B값·가입기간·지급률을 따로 반영합니다.
Q. B값은 현재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A.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한 평균액입니다.
Q. 국민연금은 몇 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바뀐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소득대체율 43%, 비례상수 1.29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액은 41만원,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Q. 가장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실제 가입·납부내역을 반영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계산법을 직접 확인할 때는 먼저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을 구분하고, 그다음 가입기간·A값·B값을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2026년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값이고, 실제 예상액은 과거 소득 재평가, 납부예외·미납, 출산·군복무 크레딧, 조기 또는 연기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 전에는 공단 조회 화면의 가입월수와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면 계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민연금공단 급여액 산정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연금개혁 안내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 안내